떠 안은 ‘직원 할당 분양’에 건설사 직원들 낭패
입력 2013.02.20 (21:35)
수정 2013.02.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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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사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 명의로 가짜 분양을 받아 놓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침체로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명의를 회사에 빌려준 직원들이 큰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견건설사 직원 김모 씨는 5년전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자 한 채를 떠 안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테니 이름만 빌리자는 회사 지시때문입니다.
건설사는 통상 미분양을 줄여야 중도금 등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00(건설사 직원)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직원한테 아파트를 넘기는 형식으로 해서 중도금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회사는 대신 내주던 이자 지급을 중단했고 김 씨가 살던 집이 갑자기 가압류된 겁니다.
<인터뷰>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이자를 지급했는데 회생신청 후에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 거거든요."
김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 단지에서만 이 같은 직원 할당 분양 물량이 100세대에 이릅니다.
건설기업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법정관리중인 5개 건설사가 직원들에게 떠넘긴 아파트는 1,200여세대, 시가로는 5,400억 원 가깝습니다.
<인터뷰> 이용규(건설기업노조 정책실장) : "지금 미분양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은 직원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 임직원들의 분양 물량을 5%로 제한하는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직원할당분양'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건설사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 명의로 가짜 분양을 받아 놓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침체로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명의를 회사에 빌려준 직원들이 큰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견건설사 직원 김모 씨는 5년전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자 한 채를 떠 안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테니 이름만 빌리자는 회사 지시때문입니다.
건설사는 통상 미분양을 줄여야 중도금 등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00(건설사 직원)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직원한테 아파트를 넘기는 형식으로 해서 중도금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회사는 대신 내주던 이자 지급을 중단했고 김 씨가 살던 집이 갑자기 가압류된 겁니다.
<인터뷰>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이자를 지급했는데 회생신청 후에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 거거든요."
김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 단지에서만 이 같은 직원 할당 분양 물량이 100세대에 이릅니다.
건설기업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법정관리중인 5개 건설사가 직원들에게 떠넘긴 아파트는 1,200여세대, 시가로는 5,400억 원 가깝습니다.
<인터뷰> 이용규(건설기업노조 정책실장) : "지금 미분양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은 직원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 임직원들의 분양 물량을 5%로 제한하는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직원할당분양'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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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안은 ‘직원 할당 분양’에 건설사 직원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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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0 21:36:04
- 수정2013-02-20 22:03:52
<앵커 멘트>
건설사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 명의로 가짜 분양을 받아 놓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침체로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명의를 회사에 빌려준 직원들이 큰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견건설사 직원 김모 씨는 5년전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자 한 채를 떠 안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테니 이름만 빌리자는 회사 지시때문입니다.
건설사는 통상 미분양을 줄여야 중도금 등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00(건설사 직원)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직원한테 아파트를 넘기는 형식으로 해서 중도금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회사는 대신 내주던 이자 지급을 중단했고 김 씨가 살던 집이 갑자기 가압류된 겁니다.
<인터뷰>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이자를 지급했는데 회생신청 후에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 거거든요."
김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 단지에서만 이 같은 직원 할당 분양 물량이 100세대에 이릅니다.
건설기업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법정관리중인 5개 건설사가 직원들에게 떠넘긴 아파트는 1,200여세대, 시가로는 5,400억 원 가깝습니다.
<인터뷰> 이용규(건설기업노조 정책실장) : "지금 미분양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은 직원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 임직원들의 분양 물량을 5%로 제한하는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직원할당분양'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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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 기자 kk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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