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장기계약 핑계 중도 해지 어렵다
입력 2013.02.21 (21:36)
수정 2013.02.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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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원에 가는 대신 집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장기계약 등을 핑계로 해지를 해주지 않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강의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이용하기가 편한 것이 장점입니다.
우 씨 부부도 고등학교 2학년 딸을 위해 한 달에 20만원짜리 인터넷 강의를 계약했습니다.
21개월 장기 계약을 하면서 수강료도 20% 할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어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위약금과 사은품 비용까지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우승현 : "앞 모습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해지를 요청했는데, 금액도 인위적으로 회사에서 설정해서 통보했고..."
한국 소비자원 신고내용을 보면 계약 해지나 환급거절이 36% 가장 많았고 과다한 해지비용 청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중고 교과 내용의 인터넷 강의는 수강료 이외의 다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특약으로 정했다 해도 의무이용 기간은 무효입니다.
<인터뷰> 송선덕(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차장) :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은품은 중도해지시 비용 청구를 받게 되므로 가급적 받지 않는게 좋다."
특히 인터넷 강의를 계약할 땐 장기 계약을 하지 말고, 중도 해지 비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학원에 가는 대신 집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장기계약 등을 핑계로 해지를 해주지 않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강의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이용하기가 편한 것이 장점입니다.
우 씨 부부도 고등학교 2학년 딸을 위해 한 달에 20만원짜리 인터넷 강의를 계약했습니다.
21개월 장기 계약을 하면서 수강료도 20% 할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어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위약금과 사은품 비용까지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우승현 : "앞 모습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해지를 요청했는데, 금액도 인위적으로 회사에서 설정해서 통보했고..."
한국 소비자원 신고내용을 보면 계약 해지나 환급거절이 36% 가장 많았고 과다한 해지비용 청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중고 교과 내용의 인터넷 강의는 수강료 이외의 다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특약으로 정했다 해도 의무이용 기간은 무효입니다.
<인터뷰> 송선덕(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차장) :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은품은 중도해지시 비용 청구를 받게 되므로 가급적 받지 않는게 좋다."
특히 인터넷 강의를 계약할 땐 장기 계약을 하지 말고, 중도 해지 비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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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강의, 장기계약 핑계 중도 해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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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1 21:31:27
- 수정2013-02-21 22:08:05
<앵커 멘트>
학원에 가는 대신 집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장기계약 등을 핑계로 해지를 해주지 않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강의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이용하기가 편한 것이 장점입니다.
우 씨 부부도 고등학교 2학년 딸을 위해 한 달에 20만원짜리 인터넷 강의를 계약했습니다.
21개월 장기 계약을 하면서 수강료도 20% 할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어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위약금과 사은품 비용까지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우승현 : "앞 모습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해지를 요청했는데, 금액도 인위적으로 회사에서 설정해서 통보했고..."
한국 소비자원 신고내용을 보면 계약 해지나 환급거절이 36% 가장 많았고 과다한 해지비용 청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중고 교과 내용의 인터넷 강의는 수강료 이외의 다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특약으로 정했다 해도 의무이용 기간은 무효입니다.
<인터뷰> 송선덕(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차장) :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은품은 중도해지시 비용 청구를 받게 되므로 가급적 받지 않는게 좋다."
특히 인터넷 강의를 계약할 땐 장기 계약을 하지 말고, 중도 해지 비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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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란 기자 ra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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