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건물 완공 전 ‘사용 승인’ 의혹
입력 2013.03.12 (06:41)
수정 2013.03.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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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물이 완공되면 입주전에 반드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국내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용 승인이 공사도 끝나기 전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최고층인 80층짜리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예고된 것보다 2달이나 일찍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용 승인 날짜는 2011년 11월 30일.
촬영날짜가 이틀 뒤인 이 사진에는 일부 주방 벽에 시멘트 표면이 그대로 보이고 욕실엔 욕조와 샤워 유리벽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전기선이 노출된 벽체도 있고 유리 외벽 중간에 석고 보드로 마감된 곳도 있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 "내부 공사가 안 끝나서 계속 공사하고 있었어요. 승인받고 나서, 안에 이것저것 붙이고 하더라고요."
사용 승인 직후, 전문 건설 공제 조합의 현장 보고서에는, 펜트하우스 11세대 등 상당 부분의 실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개별 세대가 입주후 실내 개보수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리 회사도 1700여 세대를 모두 조사했지만 공사중인 곳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구청측 은
<녹취> 해운대구청 관계자 : "(감리회사 사용승인 신청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용검사 해줘도 되느냐, 관련부서에서 다 오케이 해 갖고 내 준 것이지."
그러나, 시공사가 사용 승인 이틀 전 발송한 문서에는 하청업체 부도로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돼 제 날짜 준공이 우려된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에 대해 11월 30일까지 공사 계획을 요구하는데, 이 날은 사용 승인이 난 날입니다.
때문에 입주자들의 취등록세 감면 시한인 2011년 말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주고 잔금을 빨리 받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면된 취등록세 규모는 150여억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입주전에 반드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국내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용 승인이 공사도 끝나기 전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최고층인 80층짜리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예고된 것보다 2달이나 일찍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용 승인 날짜는 2011년 11월 30일.
촬영날짜가 이틀 뒤인 이 사진에는 일부 주방 벽에 시멘트 표면이 그대로 보이고 욕실엔 욕조와 샤워 유리벽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전기선이 노출된 벽체도 있고 유리 외벽 중간에 석고 보드로 마감된 곳도 있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 "내부 공사가 안 끝나서 계속 공사하고 있었어요. 승인받고 나서, 안에 이것저것 붙이고 하더라고요."
사용 승인 직후, 전문 건설 공제 조합의 현장 보고서에는, 펜트하우스 11세대 등 상당 부분의 실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개별 세대가 입주후 실내 개보수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리 회사도 1700여 세대를 모두 조사했지만 공사중인 곳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구청측 은
<녹취> 해운대구청 관계자 : "(감리회사 사용승인 신청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용검사 해줘도 되느냐, 관련부서에서 다 오케이 해 갖고 내 준 것이지."
그러나, 시공사가 사용 승인 이틀 전 발송한 문서에는 하청업체 부도로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돼 제 날짜 준공이 우려된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에 대해 11월 30일까지 공사 계획을 요구하는데, 이 날은 사용 승인이 난 날입니다.
때문에 입주자들의 취등록세 감면 시한인 2011년 말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주고 잔금을 빨리 받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면된 취등록세 규모는 150여억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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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3-12 07:13:38
<앵커 멘트>
건물이 완공되면 입주전에 반드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국내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용 승인이 공사도 끝나기 전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최고층인 80층짜리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예고된 것보다 2달이나 일찍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용 승인 날짜는 2011년 11월 30일.
촬영날짜가 이틀 뒤인 이 사진에는 일부 주방 벽에 시멘트 표면이 그대로 보이고 욕실엔 욕조와 샤워 유리벽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전기선이 노출된 벽체도 있고 유리 외벽 중간에 석고 보드로 마감된 곳도 있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 "내부 공사가 안 끝나서 계속 공사하고 있었어요. 승인받고 나서, 안에 이것저것 붙이고 하더라고요."
사용 승인 직후, 전문 건설 공제 조합의 현장 보고서에는, 펜트하우스 11세대 등 상당 부분의 실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개별 세대가 입주후 실내 개보수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리 회사도 1700여 세대를 모두 조사했지만 공사중인 곳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구청측 은
<녹취> 해운대구청 관계자 : "(감리회사 사용승인 신청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용검사 해줘도 되느냐, 관련부서에서 다 오케이 해 갖고 내 준 것이지."
그러나, 시공사가 사용 승인 이틀 전 발송한 문서에는 하청업체 부도로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돼 제 날짜 준공이 우려된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에 대해 11월 30일까지 공사 계획을 요구하는데, 이 날은 사용 승인이 난 날입니다.
때문에 입주자들의 취등록세 감면 시한인 2011년 말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주고 잔금을 빨리 받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면된 취등록세 규모는 150여억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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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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