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의문사’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입력 2013.04.05 (21:36)
수정 2013.04.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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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년전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낙지를 먹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사망 보험금을 남자친구가 타면서 살인이냐 사고냐 말이 많았는데요.
1심은 남자친구의 살인이라고 봤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4월.
당시 21살 윤모 양과 남자친구 김모 씨는 낙지 4마리와 술을 사들고 인천의 한 모텔에 투숙합니다.
남자친구의 신고로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윤 양이 호흡을 멈춘 채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주변엔 낙지 한 마리와 수건 한 장.
남자친구는 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자친구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숨을 못 쉬는데도 몸부림친 흔적이 없는 '정황', 여자친구의 억대 보험금을 본인이 받도록 한 '동기'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질식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족 :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우리나라 법이 이게 말이 안돼요."
변호인은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받은 건 그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동영(남자친구 변호인) : "피해자가 자기를 둘러싼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수익자가 되기를 부탁을 했다."
이 사건은 숨진 지 넉달 만에 수사가 진행돼 현재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 유무죄 여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3년전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낙지를 먹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사망 보험금을 남자친구가 타면서 살인이냐 사고냐 말이 많았는데요.
1심은 남자친구의 살인이라고 봤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4월.
당시 21살 윤모 양과 남자친구 김모 씨는 낙지 4마리와 술을 사들고 인천의 한 모텔에 투숙합니다.
남자친구의 신고로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윤 양이 호흡을 멈춘 채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주변엔 낙지 한 마리와 수건 한 장.
남자친구는 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자친구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숨을 못 쉬는데도 몸부림친 흔적이 없는 '정황', 여자친구의 억대 보험금을 본인이 받도록 한 '동기'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질식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족 :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우리나라 법이 이게 말이 안돼요."
변호인은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받은 건 그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동영(남자친구 변호인) : "피해자가 자기를 둘러싼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수익자가 되기를 부탁을 했다."
이 사건은 숨진 지 넉달 만에 수사가 진행돼 현재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 유무죄 여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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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의문사’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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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5 21:36:52
- 수정2013-04-05 22:07:40
<앵커 멘트>
3년전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낙지를 먹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사망 보험금을 남자친구가 타면서 살인이냐 사고냐 말이 많았는데요.
1심은 남자친구의 살인이라고 봤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4월.
당시 21살 윤모 양과 남자친구 김모 씨는 낙지 4마리와 술을 사들고 인천의 한 모텔에 투숙합니다.
남자친구의 신고로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윤 양이 호흡을 멈춘 채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주변엔 낙지 한 마리와 수건 한 장.
남자친구는 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자친구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숨을 못 쉬는데도 몸부림친 흔적이 없는 '정황', 여자친구의 억대 보험금을 본인이 받도록 한 '동기'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질식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족 :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우리나라 법이 이게 말이 안돼요."
변호인은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받은 건 그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동영(남자친구 변호인) : "피해자가 자기를 둘러싼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수익자가 되기를 부탁을 했다."
이 사건은 숨진 지 넉달 만에 수사가 진행돼 현재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 유무죄 여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3년전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낙지를 먹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사망 보험금을 남자친구가 타면서 살인이냐 사고냐 말이 많았는데요.
1심은 남자친구의 살인이라고 봤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4월.
당시 21살 윤모 양과 남자친구 김모 씨는 낙지 4마리와 술을 사들고 인천의 한 모텔에 투숙합니다.
남자친구의 신고로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윤 양이 호흡을 멈춘 채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주변엔 낙지 한 마리와 수건 한 장.
남자친구는 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자친구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숨을 못 쉬는데도 몸부림친 흔적이 없는 '정황', 여자친구의 억대 보험금을 본인이 받도록 한 '동기'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질식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족 :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우리나라 법이 이게 말이 안돼요."
변호인은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받은 건 그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동영(남자친구 변호인) : "피해자가 자기를 둘러싼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수익자가 되기를 부탁을 했다."
이 사건은 숨진 지 넉달 만에 수사가 진행돼 현재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 유무죄 여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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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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