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층간 소음’ 규제, 일반 주택도 적용

입력 2013.05.15 (06:46) 수정 2013.05.15 (07: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층간소음 규제가 일반주택에도 적용됩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사실상 공동주택이지만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활경제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층간 소음문제로 일어난 방화 사건, 이 불로 2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다세대 주택으로 층간 소음 기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 주택에도 층간소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처럼 바닥두께와 충격음 제한이 도입되는데 내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더 내려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금과 국제 유가가 비슷한 시기의 휘발유 값을 비교한 결과, 2011년 3월 첫째 주 1리터에 천878원으로 지난주 천904원보다 24원 낮았습니다.

경유 역시 당시 리터당 천651원으로 올해 천703원보다 52원 저렴했습니다.

소시모는 기름값을 비싸게 받는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경기 지역 산후조리원 33곳에 7천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피해상담이 지난해 86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추가 비용 여부와 환불 기준, 전문간호사 근무 인원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생경제] ‘층간 소음’ 규제, 일반 주택도 적용
    • 입력 2013-05-15 06:47:51
    • 수정2013-05-15 07:06:2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층간소음 규제가 일반주택에도 적용됩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사실상 공동주택이지만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활경제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층간 소음문제로 일어난 방화 사건, 이 불로 2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다세대 주택으로 층간 소음 기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 주택에도 층간소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처럼 바닥두께와 충격음 제한이 도입되는데 내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더 내려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금과 국제 유가가 비슷한 시기의 휘발유 값을 비교한 결과, 2011년 3월 첫째 주 1리터에 천878원으로 지난주 천904원보다 24원 낮았습니다.

경유 역시 당시 리터당 천651원으로 올해 천703원보다 52원 저렴했습니다.

소시모는 기름값을 비싸게 받는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경기 지역 산후조리원 33곳에 7천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피해상담이 지난해 86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추가 비용 여부와 환불 기준, 전문간호사 근무 인원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