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비과세 혜택 확대…월 350만 원
입력 2013.08.12 (21:07)
수정 2013.08.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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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봉급생활자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서 불만이 제기됐는데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보수 가운데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라, 입법 활동 지원 경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의원 세비 인상 때 바로 이 입법활동비와 특별 활동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65%이상 대폭 올랐습니다.
세금을 물리는 과세 항목 인상률은 3.5%에 그쳤습니다.
비과세 항목만 18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평균 월급 1150만 원 가운데 30% 이상인 350만 원이 비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세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민 건강보혐료도 비슷한 소득의 직장인보다 의원들이 35% 적게 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취> 김기린(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 :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세금을 더 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비과세 혜택이 있는 부분에서 더 많이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국회사무처는 차관급 수준이던 국회의원의 보수를 장관급 수준으로 현실화시켰을 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비 인상 과정에서 비과세 항목만 대폭 늘렸다는 점에서 특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봉급생활자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서 불만이 제기됐는데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보수 가운데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라, 입법 활동 지원 경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의원 세비 인상 때 바로 이 입법활동비와 특별 활동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65%이상 대폭 올랐습니다.
세금을 물리는 과세 항목 인상률은 3.5%에 그쳤습니다.
비과세 항목만 18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평균 월급 1150만 원 가운데 30% 이상인 350만 원이 비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세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민 건강보혐료도 비슷한 소득의 직장인보다 의원들이 35% 적게 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취> 김기린(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 :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세금을 더 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비과세 혜택이 있는 부분에서 더 많이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국회사무처는 차관급 수준이던 국회의원의 보수를 장관급 수준으로 현실화시켰을 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비 인상 과정에서 비과세 항목만 대폭 늘렸다는 점에서 특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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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은 비과세 혜택 확대…월 3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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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8-12 2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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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봉급생활자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서 불만이 제기됐는데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보수 가운데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라, 입법 활동 지원 경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의원 세비 인상 때 바로 이 입법활동비와 특별 활동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65%이상 대폭 올랐습니다.
세금을 물리는 과세 항목 인상률은 3.5%에 그쳤습니다.
비과세 항목만 18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평균 월급 1150만 원 가운데 30% 이상인 350만 원이 비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세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민 건강보혐료도 비슷한 소득의 직장인보다 의원들이 35% 적게 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취> 김기린(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 :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세금을 더 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비과세 혜택이 있는 부분에서 더 많이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국회사무처는 차관급 수준이던 국회의원의 보수를 장관급 수준으로 현실화시켰을 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비 인상 과정에서 비과세 항목만 대폭 늘렸다는 점에서 특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봉급생활자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서 불만이 제기됐는데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보수 가운데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라, 입법 활동 지원 경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의원 세비 인상 때 바로 이 입법활동비와 특별 활동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65%이상 대폭 올랐습니다.
세금을 물리는 과세 항목 인상률은 3.5%에 그쳤습니다.
비과세 항목만 18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평균 월급 1150만 원 가운데 30% 이상인 350만 원이 비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세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민 건강보혐료도 비슷한 소득의 직장인보다 의원들이 35% 적게 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취> 김기린(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 :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세금을 더 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비과세 혜택이 있는 부분에서 더 많이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국회사무처는 차관급 수준이던 국회의원의 보수를 장관급 수준으로 현실화시켰을 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비 인상 과정에서 비과세 항목만 대폭 늘렸다는 점에서 특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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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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