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터 성업…메우고 다시 파야 ‘합법’?
입력 2013.09.17 (21:38)
수정 2013.09.17 (22: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요즘 낚시꾼들 사이에 바다 낚시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불법이랍니다.
법대로 하려면 현재 낚시터를 흙으로 메우고 다시 파내야 한다는데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매년 벌금을 대신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축구장 서너 개 크기의 낚시터에 낚시꾼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녹취> "오, 농성어. 대박~"
폐염전 부지에 만든 '바다 낚시터'로 전국에 20여 곳이 성업중입니다.
관련 법규정이 없어 허가를 받지 않고 십여 년째 운영돼 오다, 지난해 '낚시 관리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아예 불법이 됐습니다.
<녹취> 바다낚시터 운영자 : "'낚시터업'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육성법이 생기면서 이제는 아예 불법이 돼 버린 거지."
형질변경 허가 없이 낚시터를 만들어 불법이 된 겁니다.
시나 군의 허가를 받으려면 낚시터를 흙으로 메워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데, 문제는 그 비용입니다.
2~3미터 깊이의 낚시터를 흙으로 메웠다가 또다시 파내는데 드는 수억 원의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년에 천 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녹취> 바다낚시터 운영자 :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못하게 했으면 됐잖아요. 계속 여기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데, 낚시터를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치단체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안산시 담당자 : "원상회복 면제 규정이 있는데 낚시 관련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안 받아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가 문화 촉진을 위해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바다 낚시터'는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요즘 낚시꾼들 사이에 바다 낚시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불법이랍니다.
법대로 하려면 현재 낚시터를 흙으로 메우고 다시 파내야 한다는데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매년 벌금을 대신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축구장 서너 개 크기의 낚시터에 낚시꾼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녹취> "오, 농성어. 대박~"
폐염전 부지에 만든 '바다 낚시터'로 전국에 20여 곳이 성업중입니다.
관련 법규정이 없어 허가를 받지 않고 십여 년째 운영돼 오다, 지난해 '낚시 관리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아예 불법이 됐습니다.
<녹취> 바다낚시터 운영자 : "'낚시터업'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육성법이 생기면서 이제는 아예 불법이 돼 버린 거지."
형질변경 허가 없이 낚시터를 만들어 불법이 된 겁니다.
시나 군의 허가를 받으려면 낚시터를 흙으로 메워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데, 문제는 그 비용입니다.
2~3미터 깊이의 낚시터를 흙으로 메웠다가 또다시 파내는데 드는 수억 원의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년에 천 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녹취> 바다낚시터 운영자 :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못하게 했으면 됐잖아요. 계속 여기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데, 낚시터를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치단체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안산시 담당자 : "원상회복 면제 규정이 있는데 낚시 관련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안 받아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가 문화 촉진을 위해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바다 낚시터'는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바다낚시터 성업…메우고 다시 파야 ‘합법’?
-
- 입력 2013-09-17 21:37:45
- 수정2013-09-17 22:40:37
<앵커 멘트>
요즘 낚시꾼들 사이에 바다 낚시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불법이랍니다.
법대로 하려면 현재 낚시터를 흙으로 메우고 다시 파내야 한다는데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매년 벌금을 대신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축구장 서너 개 크기의 낚시터에 낚시꾼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녹취> "오, 농성어. 대박~"
폐염전 부지에 만든 '바다 낚시터'로 전국에 20여 곳이 성업중입니다.
관련 법규정이 없어 허가를 받지 않고 십여 년째 운영돼 오다, 지난해 '낚시 관리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아예 불법이 됐습니다.
<녹취> 바다낚시터 운영자 : "'낚시터업'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육성법이 생기면서 이제는 아예 불법이 돼 버린 거지."
형질변경 허가 없이 낚시터를 만들어 불법이 된 겁니다.
시나 군의 허가를 받으려면 낚시터를 흙으로 메워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데, 문제는 그 비용입니다.
2~3미터 깊이의 낚시터를 흙으로 메웠다가 또다시 파내는데 드는 수억 원의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년에 천 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녹취> 바다낚시터 운영자 :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못하게 했으면 됐잖아요. 계속 여기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데, 낚시터를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치단체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안산시 담당자 : "원상회복 면제 규정이 있는데 낚시 관련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안 받아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가 문화 촉진을 위해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바다 낚시터'는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요즘 낚시꾼들 사이에 바다 낚시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불법이랍니다.
법대로 하려면 현재 낚시터를 흙으로 메우고 다시 파내야 한다는데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매년 벌금을 대신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축구장 서너 개 크기의 낚시터에 낚시꾼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녹취> "오, 농성어. 대박~"
폐염전 부지에 만든 '바다 낚시터'로 전국에 20여 곳이 성업중입니다.
관련 법규정이 없어 허가를 받지 않고 십여 년째 운영돼 오다, 지난해 '낚시 관리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아예 불법이 됐습니다.
<녹취> 바다낚시터 운영자 : "'낚시터업'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육성법이 생기면서 이제는 아예 불법이 돼 버린 거지."
형질변경 허가 없이 낚시터를 만들어 불법이 된 겁니다.
시나 군의 허가를 받으려면 낚시터를 흙으로 메워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데, 문제는 그 비용입니다.
2~3미터 깊이의 낚시터를 흙으로 메웠다가 또다시 파내는데 드는 수억 원의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년에 천 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녹취> 바다낚시터 운영자 :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못하게 했으면 됐잖아요. 계속 여기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데, 낚시터를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치단체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안산시 담당자 : "원상회복 면제 규정이 있는데 낚시 관련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안 받아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가 문화 촉진을 위해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바다 낚시터'는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
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정성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