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해임’ 교장 복직…제보 교직원들 반발
입력 2013.09.24 (06:20)
수정 2013.09.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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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절 떡값 의혹으로 고발 당해 해임됐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다시 그 학교로 복직됐습니다.
교장을 고발했던 교직원들은 내부 고발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근시간이 한 시간 반이나 남은 오후 3시.
교사들이 줄줄이 조퇴에 나섭니다.
지난 설 명절에 떡값 160여만 원을 받아 해임됐던 이 학교 교장이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 만에 복직된 데 대한 항의 표십니다.
교육청을 믿고 교장의 비위를 고발했던 교사들은 인사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도 교장선생님이고.. 교장선생님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군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 정기인사가 끝난 상황에서 해당 교장을 교체할 수 없는데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피고발자에게만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정낙주 (광주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이 내려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습니다."
금품수수를 고발한 교사와 그 때문에 해임됐던 교장이 함께 근무해야 하는 껄끄러운 상황,
교사들은 교장 교체를 요구하며 출근길 침묵시위와 조퇴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금품 수수 교장의 복직을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명절 떡값 의혹으로 고발 당해 해임됐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다시 그 학교로 복직됐습니다.
교장을 고발했던 교직원들은 내부 고발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근시간이 한 시간 반이나 남은 오후 3시.
교사들이 줄줄이 조퇴에 나섭니다.
지난 설 명절에 떡값 160여만 원을 받아 해임됐던 이 학교 교장이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 만에 복직된 데 대한 항의 표십니다.
교육청을 믿고 교장의 비위를 고발했던 교사들은 인사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도 교장선생님이고.. 교장선생님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군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 정기인사가 끝난 상황에서 해당 교장을 교체할 수 없는데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피고발자에게만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정낙주 (광주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이 내려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습니다."
금품수수를 고발한 교사와 그 때문에 해임됐던 교장이 함께 근무해야 하는 껄끄러운 상황,
교사들은 교장 교체를 요구하며 출근길 침묵시위와 조퇴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금품 수수 교장의 복직을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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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값 해임’ 교장 복직…제보 교직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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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24 06:23:05
- 수정2013-09-24 07:30:42
<앵커 멘트>
명절 떡값 의혹으로 고발 당해 해임됐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다시 그 학교로 복직됐습니다.
교장을 고발했던 교직원들은 내부 고발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근시간이 한 시간 반이나 남은 오후 3시.
교사들이 줄줄이 조퇴에 나섭니다.
지난 설 명절에 떡값 160여만 원을 받아 해임됐던 이 학교 교장이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 만에 복직된 데 대한 항의 표십니다.
교육청을 믿고 교장의 비위를 고발했던 교사들은 인사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도 교장선생님이고.. 교장선생님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군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 정기인사가 끝난 상황에서 해당 교장을 교체할 수 없는데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피고발자에게만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정낙주 (광주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이 내려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습니다."
금품수수를 고발한 교사와 그 때문에 해임됐던 교장이 함께 근무해야 하는 껄끄러운 상황,
교사들은 교장 교체를 요구하며 출근길 침묵시위와 조퇴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금품 수수 교장의 복직을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명절 떡값 의혹으로 고발 당해 해임됐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다시 그 학교로 복직됐습니다.
교장을 고발했던 교직원들은 내부 고발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근시간이 한 시간 반이나 남은 오후 3시.
교사들이 줄줄이 조퇴에 나섭니다.
지난 설 명절에 떡값 160여만 원을 받아 해임됐던 이 학교 교장이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 만에 복직된 데 대한 항의 표십니다.
교육청을 믿고 교장의 비위를 고발했던 교사들은 인사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도 교장선생님이고.. 교장선생님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군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 정기인사가 끝난 상황에서 해당 교장을 교체할 수 없는데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피고발자에게만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정낙주 (광주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이 내려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습니다."
금품수수를 고발한 교사와 그 때문에 해임됐던 교장이 함께 근무해야 하는 껄끄러운 상황,
교사들은 교장 교체를 요구하며 출근길 침묵시위와 조퇴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금품 수수 교장의 복직을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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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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