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폭행치사 ‘살인죄’ 기소…아동학대 엄벌

입력 2013.11.21 (21:31) 수정 2013.11.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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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붓딸을 때려 끝내 숨지게 한 울산의 한 계모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성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살 박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먹과 발로 아이를 폭행하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박씨가 인정하는 등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구배(변호사) : "피의자의 폭행 정도가 살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후 박씨를 엄벌에 처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숨진 이 양의 생모가 살인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아동 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터뷰> 심 모 씨(숨진 이 모양 생모) : "우리 아이한테 내가 용서받을수 없는 죄를 지어서 너무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고 법조계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주셨음 좋겟고요"

지난 8월 서울 은평구에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33살 권모씨에게 서울 서부지법은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

또 서울 고법도 의붓딸에게 소금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51살 양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아동 학대에 대한 법의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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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폭행치사 ‘살인죄’ 기소…아동학대 엄벌
    • 입력 2013-11-21 21:29:50
    • 수정2013-11-22 08:03:42
    뉴스 9
<앵커 멘트>

의붓딸을 때려 끝내 숨지게 한 울산의 한 계모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성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살 박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먹과 발로 아이를 폭행하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박씨가 인정하는 등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구배(변호사) : "피의자의 폭행 정도가 살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후 박씨를 엄벌에 처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숨진 이 양의 생모가 살인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아동 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터뷰> 심 모 씨(숨진 이 모양 생모) : "우리 아이한테 내가 용서받을수 없는 죄를 지어서 너무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고 법조계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주셨음 좋겟고요"

지난 8월 서울 은평구에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33살 권모씨에게 서울 서부지법은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

또 서울 고법도 의붓딸에게 소금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51살 양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아동 학대에 대한 법의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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