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법질서 지켜야
입력 2013.12.30 (21:14)
수정 2013.12.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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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주말 저녁의 서울 도심 모습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끝난 뒤 시위대 7천여 명이 폴리스라인을 뚫고 태평로와 광화문 네거리를 점거하면서 이 일대 도시기능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차량 통행이 3시간 이상 중단돼 많은 시민의 발이 묶였고, 연말대목을 기대하던 인근 상가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미국과 영국,독일 등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보호하지만 폴리스라인 침해 등 불법 시위엔 가혹할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경찰은 시위대를 자극할까봐 차량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차로를 점거한 노동자대회와 미신고 집회에 무죄를 선고한 지난 10월의 잇단 법원 판결이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분명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합법의 영역 안에서 구가돼야 하는 만큼 사법당국은 시위대의 자유가 다수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끝난 뒤 시위대 7천여 명이 폴리스라인을 뚫고 태평로와 광화문 네거리를 점거하면서 이 일대 도시기능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차량 통행이 3시간 이상 중단돼 많은 시민의 발이 묶였고, 연말대목을 기대하던 인근 상가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미국과 영국,독일 등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보호하지만 폴리스라인 침해 등 불법 시위엔 가혹할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경찰은 시위대를 자극할까봐 차량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차로를 점거한 노동자대회와 미신고 집회에 무죄를 선고한 지난 10월의 잇단 법원 판결이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분명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합법의 영역 안에서 구가돼야 하는 만큼 사법당국은 시위대의 자유가 다수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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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분석] 법질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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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2-30 21:23:01
지난 28일, 주말 저녁의 서울 도심 모습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끝난 뒤 시위대 7천여 명이 폴리스라인을 뚫고 태평로와 광화문 네거리를 점거하면서 이 일대 도시기능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차량 통행이 3시간 이상 중단돼 많은 시민의 발이 묶였고, 연말대목을 기대하던 인근 상가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미국과 영국,독일 등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보호하지만 폴리스라인 침해 등 불법 시위엔 가혹할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경찰은 시위대를 자극할까봐 차량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차로를 점거한 노동자대회와 미신고 집회에 무죄를 선고한 지난 10월의 잇단 법원 판결이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분명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합법의 영역 안에서 구가돼야 하는 만큼 사법당국은 시위대의 자유가 다수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끝난 뒤 시위대 7천여 명이 폴리스라인을 뚫고 태평로와 광화문 네거리를 점거하면서 이 일대 도시기능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차량 통행이 3시간 이상 중단돼 많은 시민의 발이 묶였고, 연말대목을 기대하던 인근 상가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미국과 영국,독일 등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보호하지만 폴리스라인 침해 등 불법 시위엔 가혹할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경찰은 시위대를 자극할까봐 차량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차로를 점거한 노동자대회와 미신고 집회에 무죄를 선고한 지난 10월의 잇단 법원 판결이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분명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합법의 영역 안에서 구가돼야 하는 만큼 사법당국은 시위대의 자유가 다수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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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식 기자 hansi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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