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첫 ‘부자 증세’·다주택 중과 폐지 합의
입력 2013.12.30 (21:22)
수정 2013.12.30 (22: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은 연소득 3억 원 초과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오늘 이 구간을 1억 5천만 원까지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에게 시세차익의 5~60%를 양도소득세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보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1년에 3억 원 넘게 버는 4만 명가량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이 38% 과표 기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낮춰지면 최고 소득세율 대상자는 13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부자 증세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인당 최대 세금 450만 원을 더 내야하고, 정부는 4천억 원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됩니다.
<녹취> 이만우(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고속득 계층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해서 형평차원에서 양보를 해주시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도 완전폐지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들은 시세차익의 50~60%를 내던 양도소득세를 35%만 내면 됩니다.
<녹취> 이용섭(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세수증대를 위해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려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1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은 연소득 3억 원 초과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오늘 이 구간을 1억 5천만 원까지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에게 시세차익의 5~60%를 양도소득세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보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1년에 3억 원 넘게 버는 4만 명가량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이 38% 과표 기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낮춰지면 최고 소득세율 대상자는 13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부자 증세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인당 최대 세금 450만 원을 더 내야하고, 정부는 4천억 원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됩니다.
<녹취> 이만우(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고속득 계층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해서 형평차원에서 양보를 해주시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도 완전폐지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들은 시세차익의 50~60%를 내던 양도소득세를 35%만 내면 됩니다.
<녹취> 이용섭(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세수증대를 위해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려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1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첫 ‘부자 증세’·다주택 중과 폐지 합의
-
- 입력 2013-12-30 21:23:23
- 수정2013-12-30 22:36:48
<앵커 멘트>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은 연소득 3억 원 초과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오늘 이 구간을 1억 5천만 원까지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에게 시세차익의 5~60%를 양도소득세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보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1년에 3억 원 넘게 버는 4만 명가량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이 38% 과표 기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낮춰지면 최고 소득세율 대상자는 13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부자 증세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인당 최대 세금 450만 원을 더 내야하고, 정부는 4천억 원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됩니다.
<녹취> 이만우(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고속득 계층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해서 형평차원에서 양보를 해주시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도 완전폐지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들은 시세차익의 50~60%를 내던 양도소득세를 35%만 내면 됩니다.
<녹취> 이용섭(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세수증대를 위해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려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1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은 연소득 3억 원 초과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오늘 이 구간을 1억 5천만 원까지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에게 시세차익의 5~60%를 양도소득세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보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1년에 3억 원 넘게 버는 4만 명가량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이 38% 과표 기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낮춰지면 최고 소득세율 대상자는 13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부자 증세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인당 최대 세금 450만 원을 더 내야하고, 정부는 4천억 원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됩니다.
<녹취> 이만우(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고속득 계층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해서 형평차원에서 양보를 해주시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도 완전폐지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들은 시세차익의 50~60%를 내던 양도소득세를 35%만 내면 됩니다.
<녹취> 이용섭(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세수증대를 위해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려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1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
-
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한보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