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첫 ‘부자 증세’·다주택 중과 폐지 합의

입력 2013.12.30 (21:22) 수정 2013.12.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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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은 연소득 3억 원 초과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오늘 이 구간을 1억 5천만 원까지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에게 시세차익의 5~60%를 양도소득세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보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1년에 3억 원 넘게 버는 4만 명가량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이 38% 과표 기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낮춰지면 최고 소득세율 대상자는 13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부자 증세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인당 최대 세금 450만 원을 더 내야하고, 정부는 4천억 원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됩니다.

<녹취> 이만우(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고속득 계층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해서 형평차원에서 양보를 해주시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도 완전폐지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들은 시세차익의 50~60%를 내던 양도소득세를 35%만 내면 됩니다.

<녹취> 이용섭(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세수증대를 위해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려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1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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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30 21:23:23
    • 수정2013-12-30 22: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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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은 연소득 3억 원 초과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오늘 이 구간을 1억 5천만 원까지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에게 시세차익의 5~60%를 양도소득세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보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1년에 3억 원 넘게 버는 4만 명가량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이 38% 과표 기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낮춰지면 최고 소득세율 대상자는 13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부자 증세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인당 최대 세금 450만 원을 더 내야하고, 정부는 4천억 원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됩니다.

<녹취> 이만우(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고속득 계층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해서 형평차원에서 양보를 해주시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도 완전폐지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들은 시세차익의 50~60%를 내던 양도소득세를 35%만 내면 됩니다.

<녹취> 이용섭(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세수증대를 위해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려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1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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