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엄격히…변협 윤리장전 개정

입력 2014.02.25 (06:19) 수정 2014.02.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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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4년만에 변호사 윤리장전이 개정됐습니다.

전관변호사를 규제하는 조항은 신설됐지만, 사내변호사의 기업비리 고발을 의무화한 조항은 진통 끝에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고위직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무혐의로 풀어주는 변호사.

영화속의 이 이야기는 전관 예우를 둘러싼 일반인들의 인식을 대변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과 맞물리면서 사법 불신 풍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먼저 팔을 걷었습니다.

14년만에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하면 전관 변호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전관을 이용해 불공정하게 사건 수임을 하거나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견책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전관변호사가 변호사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까지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고발하지 않은한 전관으로 수임됐는 지 명확히 입증되기 힘들어서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관심이 쏠렸던 기업의 위법 사항을 사내 변호사가 알게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진통 끝에 삭제됐습니다.

위법행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지했던 '성공보수금 선수급'을 허용하는 등 보수와 관련해 요구되던 변호사의 윤리 규범은 현실화했습니다.

사회 변화에 맞춰 14년만에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

기대가 높았던 만큼 그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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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 엄격히…변협 윤리장전 개정
    • 입력 2014-02-25 06:21:22
    • 수정2014-02-25 08:15:2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14년만에 변호사 윤리장전이 개정됐습니다.

전관변호사를 규제하는 조항은 신설됐지만, 사내변호사의 기업비리 고발을 의무화한 조항은 진통 끝에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고위직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무혐의로 풀어주는 변호사.

영화속의 이 이야기는 전관 예우를 둘러싼 일반인들의 인식을 대변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과 맞물리면서 사법 불신 풍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먼저 팔을 걷었습니다.

14년만에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하면 전관 변호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전관을 이용해 불공정하게 사건 수임을 하거나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견책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전관변호사가 변호사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까지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고발하지 않은한 전관으로 수임됐는 지 명확히 입증되기 힘들어서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관심이 쏠렸던 기업의 위법 사항을 사내 변호사가 알게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진통 끝에 삭제됐습니다.

위법행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지했던 '성공보수금 선수급'을 허용하는 등 보수와 관련해 요구되던 변호사의 윤리 규범은 현실화했습니다.

사회 변화에 맞춰 14년만에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

기대가 높았던 만큼 그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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