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확대경] 삼성, 애플에 1230억원 배상 확정 평결

입력 2014.05.06 (21:28) 수정 2014.05.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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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애플과 삼성전자, 서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죠.

미국 법원에서 열린 2차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천2백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평결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은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이번 평결에서 주목할 점은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배심원단은 삼성 전자가 애플에 1억 2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우리 돈, 천 2백 30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지만, 확정된 배상액을 따져보면 애플이 요구한 22억 달러의 5%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2년 전, 1차 평결 때와 비교해 보면, 배상액과 인용 비율은 크게 줄었습니다.

당시 애플은 25억 2천만 달러를 청구했고, 배심원단은 40%가 넘는 10억 5천 만 달러를 삼성이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소송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삼성은 이번 소송에서 배상금 15만 8천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한 부분도 배심원단이 인정한 겁니다.

삼성의 음성 기록 전송 기술 등을 특허로 인정한 반면, 애플이 문제 삼은 삼성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로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실제로 배심원단 일부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삼성 스마트폰에 공급하는 구글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평결이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분기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판매한 스마트폰은 모두 8천9백만 대.

전체 판매량의 31% 수준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석 대 가운데 한 대가 삼성전자 제품인 겁니다.

같은 기간 애플은 삼성의 절반 수준인 4천3백만 대를 팔면서 15%에 그쳤습니다.

이번 배심원 평결이 스마트 폰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특허 침해라고 주장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갤럭시 S3 등 지난 2012년 출시된 제품들로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판매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녹취> 소현철(신한금융투자 기업분석부장) :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당장 현재 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이번 평결로 삼성이 입을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미국 배심원단이 애플도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만큼 삼성전자에 쏠렸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삼성은 애플의 과도한 손해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심원단 결정에 동의하지만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대응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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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확대경] 삼성, 애플에 1230억원 배상 확정 평결
    • 입력 2014-05-06 21:29:29
    • 수정2014-05-06 22:06:25
    뉴스 9
<앵커 멘트>

애플과 삼성전자, 서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죠.

미국 법원에서 열린 2차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천2백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평결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은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이번 평결에서 주목할 점은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배심원단은 삼성 전자가 애플에 1억 2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우리 돈, 천 2백 30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지만, 확정된 배상액을 따져보면 애플이 요구한 22억 달러의 5%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2년 전, 1차 평결 때와 비교해 보면, 배상액과 인용 비율은 크게 줄었습니다.

당시 애플은 25억 2천만 달러를 청구했고, 배심원단은 40%가 넘는 10억 5천 만 달러를 삼성이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소송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삼성은 이번 소송에서 배상금 15만 8천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한 부분도 배심원단이 인정한 겁니다.

삼성의 음성 기록 전송 기술 등을 특허로 인정한 반면, 애플이 문제 삼은 삼성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로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실제로 배심원단 일부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삼성 스마트폰에 공급하는 구글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평결이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분기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판매한 스마트폰은 모두 8천9백만 대.

전체 판매량의 31% 수준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석 대 가운데 한 대가 삼성전자 제품인 겁니다.

같은 기간 애플은 삼성의 절반 수준인 4천3백만 대를 팔면서 15%에 그쳤습니다.

이번 배심원 평결이 스마트 폰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특허 침해라고 주장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갤럭시 S3 등 지난 2012년 출시된 제품들로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판매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녹취> 소현철(신한금융투자 기업분석부장) :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당장 현재 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이번 평결로 삼성이 입을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미국 배심원단이 애플도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만큼 삼성전자에 쏠렸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삼성은 애플의 과도한 손해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심원단 결정에 동의하지만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대응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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