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후보자, 불법 자금 전달 ‘벌금형’
입력 2014.06.18 (12:17)
수정 2014.06.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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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4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 연루됐다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온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취재결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였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 후보자는 대선 직전 기업들로부터 거둔 돈 가운데 5억 원을 이인제 의원 측에 건넸습니다.
자민련 총재 대행이던 이 의원에게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2억 5천만원이 든 상자 2개를 겐넸다는 겁니다.
단순전달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알려졌던 이 후보자가 취재결과 이 사건으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돈 전달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병기(국정원장 후보자) : "이유와 경위가 어떻든 지난 시절 불미스러웠던 일에 관해 늘 국민께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차떼기 전달책이란 꼬리표가 붙으면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지난 2004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 연루됐다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온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취재결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였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 후보자는 대선 직전 기업들로부터 거둔 돈 가운데 5억 원을 이인제 의원 측에 건넸습니다.
자민련 총재 대행이던 이 의원에게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2억 5천만원이 든 상자 2개를 겐넸다는 겁니다.
단순전달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알려졌던 이 후보자가 취재결과 이 사건으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돈 전달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병기(국정원장 후보자) : "이유와 경위가 어떻든 지난 시절 불미스러웠던 일에 관해 늘 국민께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차떼기 전달책이란 꼬리표가 붙으면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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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기 후보자, 불법 자금 전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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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18 12:18:01
- 수정2014-06-18 12:58:52
<앵커 멘트>
지난 2004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 연루됐다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온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취재결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였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 후보자는 대선 직전 기업들로부터 거둔 돈 가운데 5억 원을 이인제 의원 측에 건넸습니다.
자민련 총재 대행이던 이 의원에게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2억 5천만원이 든 상자 2개를 겐넸다는 겁니다.
단순전달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알려졌던 이 후보자가 취재결과 이 사건으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돈 전달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병기(국정원장 후보자) : "이유와 경위가 어떻든 지난 시절 불미스러웠던 일에 관해 늘 국민께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차떼기 전달책이란 꼬리표가 붙으면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지난 2004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 연루됐다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온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취재결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였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 후보자는 대선 직전 기업들로부터 거둔 돈 가운데 5억 원을 이인제 의원 측에 건넸습니다.
자민련 총재 대행이던 이 의원에게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2억 5천만원이 든 상자 2개를 겐넸다는 겁니다.
단순전달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알려졌던 이 후보자가 취재결과 이 사건으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돈 전달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병기(국정원장 후보자) : "이유와 경위가 어떻든 지난 시절 불미스러웠던 일에 관해 늘 국민께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차떼기 전달책이란 꼬리표가 붙으면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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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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