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14.06.18 (12:23)
수정 2014.06.18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과 달리 법원은 공판을 통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뷰>
<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문헌 의원의 이 발언은 2012년 대선정국에서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이후 여권 실세들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당 의원 8명이 야당측에 고발당합니다.
검찰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최초 유포자 정문헌 의원만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의 혐의는 벌금형이 적절하고 정식 재판없이 서류로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판 절차를 통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선 벌금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지난 대선정국 때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강 의원 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과 달리 법원은 공판을 통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뷰>
<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문헌 의원의 이 발언은 2012년 대선정국에서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이후 여권 실세들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당 의원 8명이 야당측에 고발당합니다.
검찰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최초 유포자 정문헌 의원만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의 혐의는 벌금형이 적절하고 정식 재판없이 서류로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판 절차를 통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선 벌금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지난 대선정국 때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강 의원 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정식 재판 회부
-
- 입력 2014-06-18 12:24:27
- 수정2014-06-18 12:58:55
<앵커 멘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과 달리 법원은 공판을 통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뷰>
<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문헌 의원의 이 발언은 2012년 대선정국에서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이후 여권 실세들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당 의원 8명이 야당측에 고발당합니다.
검찰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최초 유포자 정문헌 의원만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의 혐의는 벌금형이 적절하고 정식 재판없이 서류로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판 절차를 통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선 벌금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지난 대선정국 때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강 의원 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과 달리 법원은 공판을 통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뷰>
<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문헌 의원의 이 발언은 2012년 대선정국에서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이후 여권 실세들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당 의원 8명이 야당측에 고발당합니다.
검찰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최초 유포자 정문헌 의원만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의 혐의는 벌금형이 적절하고 정식 재판없이 서류로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판 절차를 통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선 벌금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지난 대선정국 때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강 의원 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김진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