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과적 관련 직원 무더기 기소
입력 2014.06.19 (12:20)
수정 2014.06.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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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제주의 항운노조 직원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세월호의 화물 과적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항운노조 직원 등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지검은 청해진 해운의 제주지역본부장 57살 이 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 30살 임모씨 등 4명과 항운노조의 현장 반장 59살 강모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백 여 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화물 과적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제주항운노조 직원(음성변조) : "목록상 차떼기를 통해가지고 5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화물을 실제 중량을 허위작성하는거죠."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세월호의 화물 적재 한도인 천 77톤 보다 7백 여 톤을 더 싣는 등 최소 1.5배 이상 과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항할 때 청해진 해운이 해운 조합에 화물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면, 해운조합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항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하역업체는 허위로 작성된 출항 보고서를 숨기기 위해 실제 하역한 것보다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녹취> 제주항운노조 전 작업 반장(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20톤(으로 적었지만) 더 나간단 말이야 25톤. 알다시피 그렇게 다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제 무게대로) 그렇게 받아지냐 그렇게 못받지. 하나도 안 들어오면 우리 1원도 못 받는 거니까"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제주 항운노조 등 관련 기관을 압수 수색한 검찰은 화물 적재량 조작과 관련해 대가성으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지난달 제주의 항운노조 직원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세월호의 화물 과적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항운노조 직원 등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지검은 청해진 해운의 제주지역본부장 57살 이 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 30살 임모씨 등 4명과 항운노조의 현장 반장 59살 강모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백 여 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화물 과적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제주항운노조 직원(음성변조) : "목록상 차떼기를 통해가지고 5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화물을 실제 중량을 허위작성하는거죠."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세월호의 화물 적재 한도인 천 77톤 보다 7백 여 톤을 더 싣는 등 최소 1.5배 이상 과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항할 때 청해진 해운이 해운 조합에 화물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면, 해운조합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항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하역업체는 허위로 작성된 출항 보고서를 숨기기 위해 실제 하역한 것보다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녹취> 제주항운노조 전 작업 반장(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20톤(으로 적었지만) 더 나간단 말이야 25톤. 알다시피 그렇게 다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제 무게대로) 그렇게 받아지냐 그렇게 못받지. 하나도 안 들어오면 우리 1원도 못 받는 거니까"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제주 항운노조 등 관련 기관을 압수 수색한 검찰은 화물 적재량 조작과 관련해 대가성으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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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과적 관련 직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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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6-19 13:00:23
<앵커 멘트>
지난달 제주의 항운노조 직원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세월호의 화물 과적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항운노조 직원 등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지검은 청해진 해운의 제주지역본부장 57살 이 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 30살 임모씨 등 4명과 항운노조의 현장 반장 59살 강모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백 여 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화물 과적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제주항운노조 직원(음성변조) : "목록상 차떼기를 통해가지고 5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화물을 실제 중량을 허위작성하는거죠."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세월호의 화물 적재 한도인 천 77톤 보다 7백 여 톤을 더 싣는 등 최소 1.5배 이상 과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항할 때 청해진 해운이 해운 조합에 화물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면, 해운조합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항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하역업체는 허위로 작성된 출항 보고서를 숨기기 위해 실제 하역한 것보다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녹취> 제주항운노조 전 작업 반장(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20톤(으로 적었지만) 더 나간단 말이야 25톤. 알다시피 그렇게 다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제 무게대로) 그렇게 받아지냐 그렇게 못받지. 하나도 안 들어오면 우리 1원도 못 받는 거니까"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제주 항운노조 등 관련 기관을 압수 수색한 검찰은 화물 적재량 조작과 관련해 대가성으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지난달 제주의 항운노조 직원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세월호의 화물 과적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항운노조 직원 등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지검은 청해진 해운의 제주지역본부장 57살 이 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 30살 임모씨 등 4명과 항운노조의 현장 반장 59살 강모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백 여 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화물 과적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제주항운노조 직원(음성변조) : "목록상 차떼기를 통해가지고 5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화물을 실제 중량을 허위작성하는거죠."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세월호의 화물 적재 한도인 천 77톤 보다 7백 여 톤을 더 싣는 등 최소 1.5배 이상 과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항할 때 청해진 해운이 해운 조합에 화물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면, 해운조합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항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하역업체는 허위로 작성된 출항 보고서를 숨기기 위해 실제 하역한 것보다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녹취> 제주항운노조 전 작업 반장(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20톤(으로 적었지만) 더 나간단 말이야 25톤. 알다시피 그렇게 다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제 무게대로) 그렇게 받아지냐 그렇게 못받지. 하나도 안 들어오면 우리 1원도 못 받는 거니까"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제주 항운노조 등 관련 기관을 압수 수색한 검찰은 화물 적재량 조작과 관련해 대가성으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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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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