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노조 15년만 ‘법외노조’…전교조 앞날은?

입력 2014.06.20 (12:17) 수정 2014.06.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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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게 됐고 전임자는 복귀해야 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합법노조가 된 지 15년 만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앞날, 국현호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전교조는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화됐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정훈(전교조 위원장) :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곧바로 항소할 것이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조합활동으로 해고된 동료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을 바꾸는데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교육부 등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으며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합니다.

교육부는 즉각 전교조 전임자 72명의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김성기(교육부 학교교육 정책관) : "법상 노조의 지위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대우는 다 이제 아닌 게 됐으니까..."

전국 13곳의 진보 교육감이 법외 노조화에 반대한 만큼 후속 조치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원.시민단체는 판결을 존중해 갈등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반면, 진보적인 단체들은 판결로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숱한 해고와 투옥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지난 1999년 합법지위를 인정받은 전교조, 15년 만에 9명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법외노조의 길을 택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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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노조 15년만 ‘법외노조’…전교조 앞날은?
    • 입력 2014-06-20 12:20:35
    • 수정2014-06-20 1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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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게 됐고 전임자는 복귀해야 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합법노조가 된 지 15년 만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앞날, 국현호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전교조는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화됐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정훈(전교조 위원장) :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곧바로 항소할 것이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조합활동으로 해고된 동료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을 바꾸는데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교육부 등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으며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합니다.

교육부는 즉각 전교조 전임자 72명의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김성기(교육부 학교교육 정책관) : "법상 노조의 지위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대우는 다 이제 아닌 게 됐으니까..."

전국 13곳의 진보 교육감이 법외 노조화에 반대한 만큼 후속 조치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원.시민단체는 판결을 존중해 갈등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반면, 진보적인 단체들은 판결로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숱한 해고와 투옥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지난 1999년 합법지위를 인정받은 전교조, 15년 만에 9명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법외노조의 길을 택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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