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개변론, 이혼하면 장래 퇴직금도 분할 대상?
입력 2014.06.20 (12:27)
수정 2014.06.20 (1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이혼할 때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간단히 답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놓고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어 해답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년간 함께 산 교사 아내와 연구원 남편 간의 이혼 소송.
아내가 훗날에 받을 14년치 퇴직금, 1억원이 핵심쟁점입니다.
첫번째 논란은 부부 한쪽의 퇴직금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남편 측은 퇴직금은 사실상 후불임금인 만큼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현소혜(남편 측 참고인) : "장래의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됨이 마땅합니다."
아내 측은 퇴직금은 결혼생활 기여도와 무관한만큼 분할 근거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제철웅(교수/아내 측 참고인) : "임금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고, 거기에 가사 배우자의 기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자산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입니다.
<녹취> 양정숙(피고(남편) 측 변호사) : "장래의 퇴직급여 등은 상당할 정도로 현존한 현존가치를 가진다면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녹취> 임채웅(원고(아내) 측 변호사) : "아직 형성되지 않은 퇴직급여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동산같은 재산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 문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보입니다."
1심과 2심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퇴직금은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공개변론을 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양측이 주장한 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두달쯤 뒤에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이혼할 때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간단히 답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놓고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어 해답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년간 함께 산 교사 아내와 연구원 남편 간의 이혼 소송.
아내가 훗날에 받을 14년치 퇴직금, 1억원이 핵심쟁점입니다.
첫번째 논란은 부부 한쪽의 퇴직금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남편 측은 퇴직금은 사실상 후불임금인 만큼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현소혜(남편 측 참고인) : "장래의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됨이 마땅합니다."
아내 측은 퇴직금은 결혼생활 기여도와 무관한만큼 분할 근거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제철웅(교수/아내 측 참고인) : "임금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고, 거기에 가사 배우자의 기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자산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입니다.
<녹취> 양정숙(피고(남편) 측 변호사) : "장래의 퇴직급여 등은 상당할 정도로 현존한 현존가치를 가진다면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녹취> 임채웅(원고(아내) 측 변호사) : "아직 형성되지 않은 퇴직급여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동산같은 재산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 문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보입니다."
1심과 2심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퇴직금은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공개변론을 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양측이 주장한 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두달쯤 뒤에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공개변론, 이혼하면 장래 퇴직금도 분할 대상?
-
- 입력 2014-06-20 12:29:51
- 수정2014-06-20 13:00:58
<앵커 멘트>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이혼할 때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간단히 답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놓고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어 해답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년간 함께 산 교사 아내와 연구원 남편 간의 이혼 소송.
아내가 훗날에 받을 14년치 퇴직금, 1억원이 핵심쟁점입니다.
첫번째 논란은 부부 한쪽의 퇴직금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남편 측은 퇴직금은 사실상 후불임금인 만큼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현소혜(남편 측 참고인) : "장래의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됨이 마땅합니다."
아내 측은 퇴직금은 결혼생활 기여도와 무관한만큼 분할 근거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제철웅(교수/아내 측 참고인) : "임금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고, 거기에 가사 배우자의 기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자산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입니다.
<녹취> 양정숙(피고(남편) 측 변호사) : "장래의 퇴직급여 등은 상당할 정도로 현존한 현존가치를 가진다면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녹취> 임채웅(원고(아내) 측 변호사) : "아직 형성되지 않은 퇴직급여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동산같은 재산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 문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보입니다."
1심과 2심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퇴직금은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공개변론을 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양측이 주장한 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두달쯤 뒤에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이혼할 때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간단히 답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놓고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어 해답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년간 함께 산 교사 아내와 연구원 남편 간의 이혼 소송.
아내가 훗날에 받을 14년치 퇴직금, 1억원이 핵심쟁점입니다.
첫번째 논란은 부부 한쪽의 퇴직금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남편 측은 퇴직금은 사실상 후불임금인 만큼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현소혜(남편 측 참고인) : "장래의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됨이 마땅합니다."
아내 측은 퇴직금은 결혼생활 기여도와 무관한만큼 분할 근거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제철웅(교수/아내 측 참고인) : "임금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고, 거기에 가사 배우자의 기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자산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입니다.
<녹취> 양정숙(피고(남편) 측 변호사) : "장래의 퇴직급여 등은 상당할 정도로 현존한 현존가치를 가진다면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녹취> 임채웅(원고(아내) 측 변호사) : "아직 형성되지 않은 퇴직급여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동산같은 재산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 문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보입니다."
1심과 2심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퇴직금은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공개변론을 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양측이 주장한 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두달쯤 뒤에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이승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