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이 렌터카 업체와 짜고 ‘불법 택시’ 영업

입력 2014.06.20 (12:33) 수정 2014.06.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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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급 호텔이 렌터카 업체와 짜고 사실상 택시영업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모범택시 요금의 2배 이상을 받으며 폭리를 취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한 혐의로 특급호텔과 렌터카 업체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운송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숙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며 사실상 '불법 택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곳은 서울 지역 특.1급 호텔 8곳입니다.

호텔측은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장기간 빌린 뒤, 빌린 차문에 호텔 로고를 붙이고, 운전기사도 상주시켰습니다.

영업은 공항을 오갈 일이 많은 외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인천 공항까지 1인당 요금은 최소 12만 원에서 17만 원.

모범택시 요금의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지난 3년간 9억 6천만 원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호텔 측은 요금의 10% 가량을 수수료로 떼로 나머지 돈을 렌터카 업체에 넘겼습니다.

최근 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손님이 끊겼다는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렌터카 영업중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탈 수 없는데도, 130여 차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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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급호텔이 렌터카 업체와 짜고 ‘불법 택시’ 영업
    • 입력 2014-06-20 12:35:39
    • 수정2014-06-20 1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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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급 호텔이 렌터카 업체와 짜고 사실상 택시영업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모범택시 요금의 2배 이상을 받으며 폭리를 취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한 혐의로 특급호텔과 렌터카 업체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운송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숙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며 사실상 '불법 택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곳은 서울 지역 특.1급 호텔 8곳입니다.

호텔측은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장기간 빌린 뒤, 빌린 차문에 호텔 로고를 붙이고, 운전기사도 상주시켰습니다.

영업은 공항을 오갈 일이 많은 외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인천 공항까지 1인당 요금은 최소 12만 원에서 17만 원.

모범택시 요금의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지난 3년간 9억 6천만 원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호텔 측은 요금의 10% 가량을 수수료로 떼로 나머지 돈을 렌터카 업체에 넘겼습니다.

최근 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손님이 끊겼다는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렌터카 영업중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탈 수 없는데도, 130여 차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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