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퇴 투쟁·2차 교사선언 교사 검찰 고발
입력 2014.07.03 (21:19)
수정 2014.07.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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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교조와 교육부의 대립 속에 오늘 정부가 두번째 고발을 알렸습니다.
이번엔 조퇴투쟁 주동자와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전원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이들은 지날 달 전교조가 벌인 조퇴투쟁 주동자 36명.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입니다.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이 집단행위이고 정치성이 있다,
따라서 집단행위와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2006년 조퇴투쟁땐 각 교육청에 핵심 가담자만 징계처분을 요구했지만 이번엔 고발이라는 강수를 택했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집단행위이고 정치성이 있는 거라고 본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할 거니까 그럼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전교조는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며 공익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또 교육부가 기본권인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전교조와 교육부의 대립 속에 오늘 정부가 두번째 고발을 알렸습니다.
이번엔 조퇴투쟁 주동자와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전원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이들은 지날 달 전교조가 벌인 조퇴투쟁 주동자 36명.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입니다.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이 집단행위이고 정치성이 있다,
따라서 집단행위와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2006년 조퇴투쟁땐 각 교육청에 핵심 가담자만 징계처분을 요구했지만 이번엔 고발이라는 강수를 택했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집단행위이고 정치성이 있는 거라고 본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할 거니까 그럼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전교조는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며 공익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또 교육부가 기본권인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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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조퇴 투쟁·2차 교사선언 교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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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03 21:20:50
- 수정2014-07-03 22:08:50
<앵커 멘트>
전교조와 교육부의 대립 속에 오늘 정부가 두번째 고발을 알렸습니다.
이번엔 조퇴투쟁 주동자와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전원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이들은 지날 달 전교조가 벌인 조퇴투쟁 주동자 36명.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입니다.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이 집단행위이고 정치성이 있다,
따라서 집단행위와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2006년 조퇴투쟁땐 각 교육청에 핵심 가담자만 징계처분을 요구했지만 이번엔 고발이라는 강수를 택했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집단행위이고 정치성이 있는 거라고 본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할 거니까 그럼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전교조는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며 공익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또 교육부가 기본권인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전교조와 교육부의 대립 속에 오늘 정부가 두번째 고발을 알렸습니다.
이번엔 조퇴투쟁 주동자와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전원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이들은 지날 달 전교조가 벌인 조퇴투쟁 주동자 36명.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입니다.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이 집단행위이고 정치성이 있다,
따라서 집단행위와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2006년 조퇴투쟁땐 각 교육청에 핵심 가담자만 징계처분을 요구했지만 이번엔 고발이라는 강수를 택했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집단행위이고 정치성이 있는 거라고 본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할 거니까 그럼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전교조는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며 공익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또 교육부가 기본권인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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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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