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사망’이면 가해자 살인죄 기소 가능
입력 2014.08.07 (08:05)
수정 2014.08.07 (16: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군은 윤일병이 기도가 음식물에 막혀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구타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면 가해 병사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당국이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사망한 이후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손상을 일으킨 것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지난 4월) : "음식을 사서 취식을 하다가 선임병한테 가슴 등을 폭행당한 거죠."
하지만 부검 감정서를 본 법의학 전문의는 질식보다는 구타를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유성호(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여요. 임상 의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토해서 기도를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얘는 맞아 죽은 거예요."
윤 일병이 쓰러지기 직전 "물을 먹고 싶다"고 말하고, 주저앉아 옷에 소변을 흘린 점도 구타로 인한 쇼크사의 전형적인 증세라는 설명입니다.
사망 원인과 관련해 부검의는 군 법정에서 부검 전에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군으로부터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망한 이후 시신을 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기도가 막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문철기(변호사) : "이 정도로 과도한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 검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구타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 부검은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소명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군은 윤일병이 기도가 음식물에 막혀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구타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면 가해 병사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당국이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사망한 이후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손상을 일으킨 것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지난 4월) : "음식을 사서 취식을 하다가 선임병한테 가슴 등을 폭행당한 거죠."
하지만 부검 감정서를 본 법의학 전문의는 질식보다는 구타를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유성호(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여요. 임상 의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토해서 기도를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얘는 맞아 죽은 거예요."
윤 일병이 쓰러지기 직전 "물을 먹고 싶다"고 말하고, 주저앉아 옷에 소변을 흘린 점도 구타로 인한 쇼크사의 전형적인 증세라는 설명입니다.
사망 원인과 관련해 부검의는 군 법정에서 부검 전에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군으로부터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망한 이후 시신을 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기도가 막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문철기(변호사) : "이 정도로 과도한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 검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구타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 부검은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소명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타 사망’이면 가해자 살인죄 기소 가능
-
- 입력 2014-08-07 08:07:56
- 수정2014-08-07 16:29:30
<앵커 멘트>
군은 윤일병이 기도가 음식물에 막혀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구타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면 가해 병사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당국이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사망한 이후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손상을 일으킨 것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지난 4월) : "음식을 사서 취식을 하다가 선임병한테 가슴 등을 폭행당한 거죠."
하지만 부검 감정서를 본 법의학 전문의는 질식보다는 구타를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유성호(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여요. 임상 의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토해서 기도를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얘는 맞아 죽은 거예요."
윤 일병이 쓰러지기 직전 "물을 먹고 싶다"고 말하고, 주저앉아 옷에 소변을 흘린 점도 구타로 인한 쇼크사의 전형적인 증세라는 설명입니다.
사망 원인과 관련해 부검의는 군 법정에서 부검 전에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군으로부터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망한 이후 시신을 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기도가 막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문철기(변호사) : "이 정도로 과도한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 검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구타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 부검은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소명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군은 윤일병이 기도가 음식물에 막혀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구타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면 가해 병사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당국이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사망한 이후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손상을 일으킨 것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지난 4월) : "음식을 사서 취식을 하다가 선임병한테 가슴 등을 폭행당한 거죠."
하지만 부검 감정서를 본 법의학 전문의는 질식보다는 구타를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유성호(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여요. 임상 의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토해서 기도를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얘는 맞아 죽은 거예요."
윤 일병이 쓰러지기 직전 "물을 먹고 싶다"고 말하고, 주저앉아 옷에 소변을 흘린 점도 구타로 인한 쇼크사의 전형적인 증세라는 설명입니다.
사망 원인과 관련해 부검의는 군 법정에서 부검 전에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군으로부터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망한 이후 시신을 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기도가 막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문철기(변호사) : "이 정도로 과도한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 검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구타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 부검은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소명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
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강민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