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계좌로의 ‘송금 실수’…왜 못 돌려받나?

입력 2014.08.21 (21:29) 수정 2014.08.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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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혹시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송금한 적 없으신지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송금된 돈 가운데 20% 정도만 주인이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인 유월종 씨는 몇 달 전 거래처에 백만 원을 송금하려고 인터넷뱅킹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돈이 엉뚱한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유월종(착오 송금 피해자) : "그쪽 은행에서는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1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어서 저도 속이 엄청나게 상하고..."

KBS 취재 결과, 이렇게 잘못 송금된 돈은 2009년 5백90억 원에서 지난해엔 8백40억 원 선에 이를 만큼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만 3천7백억 원을 넘었는데, 이 가운데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880억 원.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잘못 송금된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을 통해 요청해야 하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휴면계좌나 압류계좌인 경우에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녹취>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소송을 하면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데다, 돌려받는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송의 실익이 없는 거죠."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실제 송금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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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뚱한 계좌로의 ‘송금 실수’…왜 못 돌려받나?
    • 입력 2014-08-21 21:30:51
    • 수정2014-08-21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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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혹시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송금한 적 없으신지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송금된 돈 가운데 20% 정도만 주인이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인 유월종 씨는 몇 달 전 거래처에 백만 원을 송금하려고 인터넷뱅킹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돈이 엉뚱한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유월종(착오 송금 피해자) : "그쪽 은행에서는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1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어서 저도 속이 엄청나게 상하고..."

KBS 취재 결과, 이렇게 잘못 송금된 돈은 2009년 5백90억 원에서 지난해엔 8백40억 원 선에 이를 만큼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만 3천7백억 원을 넘었는데, 이 가운데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880억 원.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잘못 송금된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을 통해 요청해야 하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휴면계좌나 압류계좌인 경우에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녹취>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소송을 하면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데다, 돌려받는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송의 실익이 없는 거죠."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실제 송금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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