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입력 2014.10.28 (08:10)
수정 2014.10.28 (09: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엿새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일주일 넘게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보던 9명의 배심원 전원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유죄'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김 의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친구 팽모씨에게 김 의원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을만큼 입증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번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됐던 재력가 송씨가 기록한 '매일기록부'와 '차용증'의 신빙성이 높아, 김 의원이 피해자 송씨로부터 5억여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전후로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유치장 쪽지 등도 '김 의원이 범행을 사주했다'는 팽씨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덧붙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팽씨에게 증거 인멸을 위해 자살을 요구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식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훈탁(변호사) : "잘못된 언론플레이틀 통해서 그동안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배심원에 심어주고 국민 여러분에 심어준 잘못이라고…."
한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게는 김 의원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엿새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일주일 넘게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보던 9명의 배심원 전원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유죄'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김 의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친구 팽모씨에게 김 의원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을만큼 입증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번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됐던 재력가 송씨가 기록한 '매일기록부'와 '차용증'의 신빙성이 높아, 김 의원이 피해자 송씨로부터 5억여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전후로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유치장 쪽지 등도 '김 의원이 범행을 사주했다'는 팽씨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덧붙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팽씨에게 증거 인멸을 위해 자살을 요구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식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훈탁(변호사) : "잘못된 언론플레이틀 통해서 그동안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배심원에 심어주고 국민 여러분에 심어준 잘못이라고…."
한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게는 김 의원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
- 입력 2014-10-28 08:12:12
- 수정2014-10-28 09:09:27
<앵커 멘트>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엿새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일주일 넘게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보던 9명의 배심원 전원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유죄'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김 의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친구 팽모씨에게 김 의원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을만큼 입증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번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됐던 재력가 송씨가 기록한 '매일기록부'와 '차용증'의 신빙성이 높아, 김 의원이 피해자 송씨로부터 5억여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전후로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유치장 쪽지 등도 '김 의원이 범행을 사주했다'는 팽씨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덧붙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팽씨에게 증거 인멸을 위해 자살을 요구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식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훈탁(변호사) : "잘못된 언론플레이틀 통해서 그동안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배심원에 심어주고 국민 여러분에 심어준 잘못이라고…."
한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게는 김 의원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엿새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일주일 넘게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보던 9명의 배심원 전원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유죄'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김 의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친구 팽모씨에게 김 의원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을만큼 입증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번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됐던 재력가 송씨가 기록한 '매일기록부'와 '차용증'의 신빙성이 높아, 김 의원이 피해자 송씨로부터 5억여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전후로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유치장 쪽지 등도 '김 의원이 범행을 사주했다'는 팽씨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덧붙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팽씨에게 증거 인멸을 위해 자살을 요구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식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훈탁(변호사) : "잘못된 언론플레이틀 통해서 그동안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배심원에 심어주고 국민 여러분에 심어준 잘못이라고…."
한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게는 김 의원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
강나루 기자 naru@kbs.co.kr
강나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