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움푹 ‘파인 도로’서 교통사고…누구 책임?
입력 2014.12.03 (21:36)
수정 2014.12.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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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움푹 팬 구덩이나 홈을 발견하면 깜짝 놀라실텐데요.
이런 파인 도로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도로 관리자,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전 운전이 먼저라는 건데,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의 한 국도.
경찰공무원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이 도로에서 고급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는 곳곳이 폭 4센티미터, 깊이 4~5센티미터 정도로 파여 있어 오토바이 주행에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점과 국가가 도로 보수 등 별다른 조치를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시속 130 km로 과속한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해 1억 8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도로 사정 보다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했는지를 더 중시한 것입니다.
최근 한 외제차 운전자도 파인도로에 바퀴가 빠져 수리비 2천여만 원을 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안전 표시와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고, 이틀 전 도로 점검이 이뤄지는 등 관리 주체가 의무를 다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도로가 통상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도로 관리주체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도로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안전 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최근 판례의 뚜렷한 경향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움푹 팬 구덩이나 홈을 발견하면 깜짝 놀라실텐데요.
이런 파인 도로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도로 관리자,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전 운전이 먼저라는 건데,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의 한 국도.
경찰공무원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이 도로에서 고급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는 곳곳이 폭 4센티미터, 깊이 4~5센티미터 정도로 파여 있어 오토바이 주행에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점과 국가가 도로 보수 등 별다른 조치를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시속 130 km로 과속한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해 1억 8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도로 사정 보다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했는지를 더 중시한 것입니다.
최근 한 외제차 운전자도 파인도로에 바퀴가 빠져 수리비 2천여만 원을 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안전 표시와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고, 이틀 전 도로 점검이 이뤄지는 등 관리 주체가 의무를 다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도로가 통상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도로 관리주체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도로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안전 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최근 판례의 뚜렷한 경향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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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움푹 ‘파인 도로’서 교통사고…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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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3 21:37:13
- 수정2014-12-03 21:41:41
<앵커 멘트>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움푹 팬 구덩이나 홈을 발견하면 깜짝 놀라실텐데요.
이런 파인 도로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도로 관리자,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전 운전이 먼저라는 건데,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의 한 국도.
경찰공무원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이 도로에서 고급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는 곳곳이 폭 4센티미터, 깊이 4~5센티미터 정도로 파여 있어 오토바이 주행에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점과 국가가 도로 보수 등 별다른 조치를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시속 130 km로 과속한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해 1억 8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도로 사정 보다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했는지를 더 중시한 것입니다.
최근 한 외제차 운전자도 파인도로에 바퀴가 빠져 수리비 2천여만 원을 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안전 표시와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고, 이틀 전 도로 점검이 이뤄지는 등 관리 주체가 의무를 다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도로가 통상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도로 관리주체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도로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안전 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최근 판례의 뚜렷한 경향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움푹 팬 구덩이나 홈을 발견하면 깜짝 놀라실텐데요.
이런 파인 도로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도로 관리자,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전 운전이 먼저라는 건데,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의 한 국도.
경찰공무원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이 도로에서 고급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는 곳곳이 폭 4센티미터, 깊이 4~5센티미터 정도로 파여 있어 오토바이 주행에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점과 국가가 도로 보수 등 별다른 조치를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시속 130 km로 과속한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해 1억 8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도로 사정 보다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했는지를 더 중시한 것입니다.
최근 한 외제차 운전자도 파인도로에 바퀴가 빠져 수리비 2천여만 원을 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안전 표시와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고, 이틀 전 도로 점검이 이뤄지는 등 관리 주체가 의무를 다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도로가 통상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도로 관리주체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도로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안전 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최근 판례의 뚜렷한 경향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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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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