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인 경유’로 부당 이득…악덕 주유소 ‘철퇴’
입력 2014.12.10 (21:27)
수정 2014.12.10 (2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기름의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팽창하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서 경유를 끓여 팔아온 주유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끓여파는 행위자체가 금지되고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기에서 나온 호스가 연결된 곳은 승용차 안의 보일러.
<녹취> "75도 씨!"
이 주유소는 이렇게 경유를 끓여서 손님들에게 팔다 적발됐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기름 부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경유의 온도를 20도에서 50도로 올리자, 부피는 2.4%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늘린 상태로 5만 원 어치를 주유하면 2.4%인 천2백 원을 주유소가 부당이득으로 챙기는 겁니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기름을 끓여 팔아도 부피가 0.75%이상 늘어나지만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름을 끓여팔다 처벌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정길형(석유관리원 정책총괄팀장) : "석유제품은 인화성 물질입니다.인화성 물질은 가열하게 되면 유증기가 발생하고 유증기는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정부는 기름을 끓여파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부당한 목적으로 석유를 가열하기만 해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석유관리원은 기름을 끓여 부피를 늘리는 행태가 휘발유보다 끓는 점이 높아 폭발 위험이 덜한 경유에 집중되고 있다며, 경유 차량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기름의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팽창하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서 경유를 끓여 팔아온 주유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끓여파는 행위자체가 금지되고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기에서 나온 호스가 연결된 곳은 승용차 안의 보일러.
<녹취> "75도 씨!"
이 주유소는 이렇게 경유를 끓여서 손님들에게 팔다 적발됐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기름 부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경유의 온도를 20도에서 50도로 올리자, 부피는 2.4%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늘린 상태로 5만 원 어치를 주유하면 2.4%인 천2백 원을 주유소가 부당이득으로 챙기는 겁니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기름을 끓여 팔아도 부피가 0.75%이상 늘어나지만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름을 끓여팔다 처벌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정길형(석유관리원 정책총괄팀장) : "석유제품은 인화성 물질입니다.인화성 물질은 가열하게 되면 유증기가 발생하고 유증기는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정부는 기름을 끓여파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부당한 목적으로 석유를 가열하기만 해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석유관리원은 기름을 끓여 부피를 늘리는 행태가 휘발유보다 끓는 점이 높아 폭발 위험이 덜한 경유에 집중되고 있다며, 경유 차량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끓인 경유’로 부당 이득…악덕 주유소 ‘철퇴’
-
- 입력 2014-12-10 21:28:06
- 수정2014-12-10 21:42:55
<앵커 멘트>
기름의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팽창하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서 경유를 끓여 팔아온 주유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끓여파는 행위자체가 금지되고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기에서 나온 호스가 연결된 곳은 승용차 안의 보일러.
<녹취> "75도 씨!"
이 주유소는 이렇게 경유를 끓여서 손님들에게 팔다 적발됐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기름 부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경유의 온도를 20도에서 50도로 올리자, 부피는 2.4%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늘린 상태로 5만 원 어치를 주유하면 2.4%인 천2백 원을 주유소가 부당이득으로 챙기는 겁니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기름을 끓여 팔아도 부피가 0.75%이상 늘어나지만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름을 끓여팔다 처벌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정길형(석유관리원 정책총괄팀장) : "석유제품은 인화성 물질입니다.인화성 물질은 가열하게 되면 유증기가 발생하고 유증기는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정부는 기름을 끓여파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부당한 목적으로 석유를 가열하기만 해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석유관리원은 기름을 끓여 부피를 늘리는 행태가 휘발유보다 끓는 점이 높아 폭발 위험이 덜한 경유에 집중되고 있다며, 경유 차량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기름의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팽창하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서 경유를 끓여 팔아온 주유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끓여파는 행위자체가 금지되고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기에서 나온 호스가 연결된 곳은 승용차 안의 보일러.
<녹취> "75도 씨!"
이 주유소는 이렇게 경유를 끓여서 손님들에게 팔다 적발됐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기름 부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경유의 온도를 20도에서 50도로 올리자, 부피는 2.4%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늘린 상태로 5만 원 어치를 주유하면 2.4%인 천2백 원을 주유소가 부당이득으로 챙기는 겁니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기름을 끓여 팔아도 부피가 0.75%이상 늘어나지만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름을 끓여팔다 처벌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정길형(석유관리원 정책총괄팀장) : "석유제품은 인화성 물질입니다.인화성 물질은 가열하게 되면 유증기가 발생하고 유증기는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정부는 기름을 끓여파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부당한 목적으로 석유를 가열하기만 해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석유관리원은 기름을 끓여 부피를 늘리는 행태가 휘발유보다 끓는 점이 높아 폭발 위험이 덜한 경유에 집중되고 있다며, 경유 차량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
-
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이진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