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 개입 유죄”…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15.02.09 (21:06)
수정 2015.02.10 (06: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지자들과 함께 여유있는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원 전 원장은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선고 뒤 기자회견까지 준비했으나 회견은 무산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이버 댓글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가 된 이후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원 전 원장의 지시 아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고, 원 전 원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이나 한미 FTA 체결 등 국책 사업을 홍보하고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비판함으로써 국정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1심 판결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지자들과 함께 여유있는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원 전 원장은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선고 뒤 기자회견까지 준비했으나 회견은 무산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이버 댓글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가 된 이후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원 전 원장의 지시 아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고, 원 전 원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이나 한미 FTA 체결 등 국책 사업을 홍보하고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비판함으로써 국정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1심 판결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세훈 대선 개입 유죄”…징역 3년 법정구속
-
- 입력 2015-02-09 21:07:07
- 수정2015-02-10 06:39:58
<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지자들과 함께 여유있는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원 전 원장은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선고 뒤 기자회견까지 준비했으나 회견은 무산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이버 댓글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가 된 이후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원 전 원장의 지시 아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고, 원 전 원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이나 한미 FTA 체결 등 국책 사업을 홍보하고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비판함으로써 국정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1심 판결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지자들과 함께 여유있는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원 전 원장은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선고 뒤 기자회견까지 준비했으나 회견은 무산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이버 댓글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가 된 이후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원 전 원장의 지시 아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고, 원 전 원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이나 한미 FTA 체결 등 국책 사업을 홍보하고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비판함으로써 국정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1심 판결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
김영은 기자 paz@kbs.co.kr
김영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