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영란법 헌소…“위헌 요소 바로 잡아야”
입력 2015.03.05 (21:22)
수정 2015.03.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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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등장했던 이른바 '김영란법'이 법이 공표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미 예고한대로 규제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 등이 위헌이라며 오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기자협회 등을 대리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부정 부패를 근절하자는 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강신업(대한변협 공보이사) : "국회에서 졸속으로 법을 처리한 나머지 김영란법의 입법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위헌요소가 많은 채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변협은 먼저, 법 조항 가운데 규제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2조와 '불법청탁'의 개념을 규정한 5조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성이 강한 다양한 민간 영역 가운데 언론인만 규제대상으로 넣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불법청탁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협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9조와 22조 등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직 김영란법이 공포되지도 않은데다, 앞으로 1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등장했던 이른바 '김영란법'이 법이 공표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미 예고한대로 규제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 등이 위헌이라며 오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기자협회 등을 대리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부정 부패를 근절하자는 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강신업(대한변협 공보이사) : "국회에서 졸속으로 법을 처리한 나머지 김영란법의 입법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위헌요소가 많은 채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변협은 먼저, 법 조항 가운데 규제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2조와 '불법청탁'의 개념을 규정한 5조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성이 강한 다양한 민간 영역 가운데 언론인만 규제대상으로 넣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불법청탁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협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9조와 22조 등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직 김영란법이 공포되지도 않은데다, 앞으로 1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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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김영란법 헌소…“위헌 요소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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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3-05 2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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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등장했던 이른바 '김영란법'이 법이 공표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미 예고한대로 규제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 등이 위헌이라며 오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기자협회 등을 대리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부정 부패를 근절하자는 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강신업(대한변협 공보이사) : "국회에서 졸속으로 법을 처리한 나머지 김영란법의 입법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위헌요소가 많은 채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변협은 먼저, 법 조항 가운데 규제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2조와 '불법청탁'의 개념을 규정한 5조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성이 강한 다양한 민간 영역 가운데 언론인만 규제대상으로 넣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불법청탁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협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9조와 22조 등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직 김영란법이 공포되지도 않은데다, 앞으로 1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등장했던 이른바 '김영란법'이 법이 공표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미 예고한대로 규제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 등이 위헌이라며 오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기자협회 등을 대리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부정 부패를 근절하자는 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강신업(대한변협 공보이사) : "국회에서 졸속으로 법을 처리한 나머지 김영란법의 입법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위헌요소가 많은 채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변협은 먼저, 법 조항 가운데 규제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2조와 '불법청탁'의 개념을 규정한 5조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성이 강한 다양한 민간 영역 가운데 언론인만 규제대상으로 넣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불법청탁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협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9조와 22조 등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직 김영란법이 공포되지도 않은데다, 앞으로 1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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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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