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도 못 갚는데…” 대림 오토바이 ‘떠안기기’
입력 2015.03.11 (21:31)
수정 2015.03.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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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오토바이 판매 1위 업체인 대림자동차공업이 일부 대리점에 오토바이를 강제로 팔아 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외상값도 다 못 갚는 대리점에게까지 이런 강매가 이뤄졌다는데, 대림 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오토바이 대리점은 1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에 20대 정도만 팔리는데, 대림자동차가 30대씩 떠안겼기 때문이라는 게 대리점 주인의 하소연입니다.
오토바이 값은 나중에 줘도 된다며 외상으로 떠넘긴 뒤 기한안에 못 갚으면 연체 이자까지 받아갔다는 겁니다.
<녹취> 대림 오토바이 전 점주 : "그동안 이자만 1억8천만원 냈을 거예요. 연체이자 12% 받았거든요. 밀어내기 해놓고 한달에 이자가 400만원씩 나오는거 아시죠."
대림자동차의 지역별 담당자들이 대리점주인들에게 계약 해지 등을 거론하며 강매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한 대리점은 강매로 사들인 오토바이를 팔지 못해 연체 이자가 9천만 원이나 밀린 상황에서, 일이백만 원 대 오토바이를 2년 동안 매월 4대씩 더 떠안아야 했습니다.
<녹취> 전 대리점주 : "한 번만 봐달라, 이번 달만 좀 봐달라. 무릎 꿇고 한 적도 있거든요."
대림자동차 내부 문건에서도 대리점들이 적정 재고량을 초과해 6~7천 대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림자동차공업은 강매가 아닌 권유 수준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대림자동차 전문위원 : "(강매가 아닌) 통상적인 영업활동이었음을 공정위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자동차공업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국내 오토바이 판매 1위 업체인 대림자동차공업이 일부 대리점에 오토바이를 강제로 팔아 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외상값도 다 못 갚는 대리점에게까지 이런 강매가 이뤄졌다는데, 대림 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오토바이 대리점은 1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에 20대 정도만 팔리는데, 대림자동차가 30대씩 떠안겼기 때문이라는 게 대리점 주인의 하소연입니다.
오토바이 값은 나중에 줘도 된다며 외상으로 떠넘긴 뒤 기한안에 못 갚으면 연체 이자까지 받아갔다는 겁니다.
<녹취> 대림 오토바이 전 점주 : "그동안 이자만 1억8천만원 냈을 거예요. 연체이자 12% 받았거든요. 밀어내기 해놓고 한달에 이자가 400만원씩 나오는거 아시죠."
대림자동차의 지역별 담당자들이 대리점주인들에게 계약 해지 등을 거론하며 강매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한 대리점은 강매로 사들인 오토바이를 팔지 못해 연체 이자가 9천만 원이나 밀린 상황에서, 일이백만 원 대 오토바이를 2년 동안 매월 4대씩 더 떠안아야 했습니다.
<녹취> 전 대리점주 : "한 번만 봐달라, 이번 달만 좀 봐달라. 무릎 꿇고 한 적도 있거든요."
대림자동차 내부 문건에서도 대리점들이 적정 재고량을 초과해 6~7천 대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림자동차공업은 강매가 아닌 권유 수준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대림자동차 전문위원 : "(강매가 아닌) 통상적인 영업활동이었음을 공정위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자동차공업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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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3-12 17:12:09
<앵커 멘트>
국내 오토바이 판매 1위 업체인 대림자동차공업이 일부 대리점에 오토바이를 강제로 팔아 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외상값도 다 못 갚는 대리점에게까지 이런 강매가 이뤄졌다는데, 대림 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오토바이 대리점은 1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에 20대 정도만 팔리는데, 대림자동차가 30대씩 떠안겼기 때문이라는 게 대리점 주인의 하소연입니다.
오토바이 값은 나중에 줘도 된다며 외상으로 떠넘긴 뒤 기한안에 못 갚으면 연체 이자까지 받아갔다는 겁니다.
<녹취> 대림 오토바이 전 점주 : "그동안 이자만 1억8천만원 냈을 거예요. 연체이자 12% 받았거든요. 밀어내기 해놓고 한달에 이자가 400만원씩 나오는거 아시죠."
대림자동차의 지역별 담당자들이 대리점주인들에게 계약 해지 등을 거론하며 강매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한 대리점은 강매로 사들인 오토바이를 팔지 못해 연체 이자가 9천만 원이나 밀린 상황에서, 일이백만 원 대 오토바이를 2년 동안 매월 4대씩 더 떠안아야 했습니다.
<녹취> 전 대리점주 : "한 번만 봐달라, 이번 달만 좀 봐달라. 무릎 꿇고 한 적도 있거든요."
대림자동차 내부 문건에서도 대리점들이 적정 재고량을 초과해 6~7천 대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림자동차공업은 강매가 아닌 권유 수준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대림자동차 전문위원 : "(강매가 아닌) 통상적인 영업활동이었음을 공정위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자동차공업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국내 오토바이 판매 1위 업체인 대림자동차공업이 일부 대리점에 오토바이를 강제로 팔아 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외상값도 다 못 갚는 대리점에게까지 이런 강매가 이뤄졌다는데, 대림 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오토바이 대리점은 1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에 20대 정도만 팔리는데, 대림자동차가 30대씩 떠안겼기 때문이라는 게 대리점 주인의 하소연입니다.
오토바이 값은 나중에 줘도 된다며 외상으로 떠넘긴 뒤 기한안에 못 갚으면 연체 이자까지 받아갔다는 겁니다.
<녹취> 대림 오토바이 전 점주 : "그동안 이자만 1억8천만원 냈을 거예요. 연체이자 12% 받았거든요. 밀어내기 해놓고 한달에 이자가 400만원씩 나오는거 아시죠."
대림자동차의 지역별 담당자들이 대리점주인들에게 계약 해지 등을 거론하며 강매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한 대리점은 강매로 사들인 오토바이를 팔지 못해 연체 이자가 9천만 원이나 밀린 상황에서, 일이백만 원 대 오토바이를 2년 동안 매월 4대씩 더 떠안아야 했습니다.
<녹취> 전 대리점주 : "한 번만 봐달라, 이번 달만 좀 봐달라. 무릎 꿇고 한 적도 있거든요."
대림자동차 내부 문건에서도 대리점들이 적정 재고량을 초과해 6~7천 대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림자동차공업은 강매가 아닌 권유 수준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대림자동차 전문위원 : "(강매가 아닌) 통상적인 영업활동이었음을 공정위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자동차공업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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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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