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일부 수정 가능”

입력 2015.04.07 (21:16) 수정 2015.04.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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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돼, 국무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시민단체들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의 쟁점을 한승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진상 규명과 관련해 시행령안엔 정부 조사 결과를 분석, 조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별조사위는 이럴 경우 범위가 정부 조사 결과로 한정돼 실질적인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기왕의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쟁점은 안전 사회 건설 관련입니다.

시행령안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관련으로 범위가 좁혀지면 다른 재난 사고는 제외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론, 특별조사위의 독립성 훼손 문제입니다.

시행령안엔 고위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고 기획 총괄 담당관과 조사1과장 역시 공무원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특조위 측은 조사 대상인 공무원이 스스로를 조사하게 돼 독립기구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해수부는 유가족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일부 시민단체는 시행령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철회는 어렵지만 일부 수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시행령안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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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일부 수정 가능”
    • 입력 2015-04-07 21:17:40
    • 수정2015-04-07 22: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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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돼, 국무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시민단체들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의 쟁점을 한승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진상 규명과 관련해 시행령안엔 정부 조사 결과를 분석, 조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별조사위는 이럴 경우 범위가 정부 조사 결과로 한정돼 실질적인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기왕의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쟁점은 안전 사회 건설 관련입니다.

시행령안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관련으로 범위가 좁혀지면 다른 재난 사고는 제외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론, 특별조사위의 독립성 훼손 문제입니다.

시행령안엔 고위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고 기획 총괄 담당관과 조사1과장 역시 공무원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특조위 측은 조사 대상인 공무원이 스스로를 조사하게 돼 독립기구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해수부는 유가족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일부 시민단체는 시행령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철회는 어렵지만 일부 수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시행령안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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