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유사시 한반도 진출하나?
입력 2015.04.28 (21:11)
수정 2015.04.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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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방위협력지침에는 이전에는 없던 자위대의 무력 사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적극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방위협력지침은 기존의 방어적 군사 활동을 공세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할 경우 자위대가 무력 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길이 열렸단 분석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일 미군 가운데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기지는 7곳입니다.
가령,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7함대로 한반도에서 민간인 철수 작전을 펼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요,
일본 자위대도 동시에 항공기와 함정을 급파해 미군과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위대 전투 부대까지 파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 : "우리 동의나 요청 없이 우리 영역에 (자위대의) 군사력을 투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지만 새 지침은 한국 정부라는 명시적 표현대신에 '제 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8월 일본의 후속 법령 개정과 자위대 작전계획이 나오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번 방위협력지침에는 이전에는 없던 자위대의 무력 사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적극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방위협력지침은 기존의 방어적 군사 활동을 공세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할 경우 자위대가 무력 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길이 열렸단 분석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일 미군 가운데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기지는 7곳입니다.
가령,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7함대로 한반도에서 민간인 철수 작전을 펼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요,
일본 자위대도 동시에 항공기와 함정을 급파해 미군과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위대 전투 부대까지 파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 : "우리 동의나 요청 없이 우리 영역에 (자위대의) 군사력을 투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지만 새 지침은 한국 정부라는 명시적 표현대신에 '제 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8월 일본의 후속 법령 개정과 자위대 작전계획이 나오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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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위협력지침에는 이전에는 없던 자위대의 무력 사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적극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방위협력지침은 기존의 방어적 군사 활동을 공세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할 경우 자위대가 무력 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길이 열렸단 분석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일 미군 가운데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기지는 7곳입니다.
가령,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7함대로 한반도에서 민간인 철수 작전을 펼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요,
일본 자위대도 동시에 항공기와 함정을 급파해 미군과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위대 전투 부대까지 파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 : "우리 동의나 요청 없이 우리 영역에 (자위대의) 군사력을 투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지만 새 지침은 한국 정부라는 명시적 표현대신에 '제 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8월 일본의 후속 법령 개정과 자위대 작전계획이 나오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번 방위협력지침에는 이전에는 없던 자위대의 무력 사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적극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방위협력지침은 기존의 방어적 군사 활동을 공세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할 경우 자위대가 무력 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길이 열렸단 분석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일 미군 가운데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기지는 7곳입니다.
가령,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7함대로 한반도에서 민간인 철수 작전을 펼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요,
일본 자위대도 동시에 항공기와 함정을 급파해 미군과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위대 전투 부대까지 파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 : "우리 동의나 요청 없이 우리 영역에 (자위대의) 군사력을 투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지만 새 지침은 한국 정부라는 명시적 표현대신에 '제 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8월 일본의 후속 법령 개정과 자위대 작전계획이 나오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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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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