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도박’ 장세주 회장 영장 기각…이유는?

입력 2015.04.28 (21:36) 수정 2015.04.28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기각 배경을 놓고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오늘 새벽, 법원의 영장 기각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녹취> 장세주(동국제강 회장) : "(회사돈 빼돌려서 비자금 조성하신 혐의 인정하시나요?) ....."

수사 경과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장 회장이 미국 법인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소명이 덜 됐고, 도박의 상습성 부분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를 혐의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즉 돈이 있으면 불구속, 돈이 없으면 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불과 5시간 앞두고 횡령 혐의액의 절반 가량인 105억 원을 회사에 입금한 것도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특정 참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장 담당 판사가 당초 영장을 발부하는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장 회장의 변호인이 고위 법관 출신인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장 부분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횡령·도박’ 장세주 회장 영장 기각…이유는?
    • 입력 2015-04-28 21:37:10
    • 수정2015-04-28 21:49:00
    뉴스 9
<앵커 멘트>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기각 배경을 놓고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오늘 새벽, 법원의 영장 기각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녹취> 장세주(동국제강 회장) : "(회사돈 빼돌려서 비자금 조성하신 혐의 인정하시나요?) ....."

수사 경과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장 회장이 미국 법인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소명이 덜 됐고, 도박의 상습성 부분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를 혐의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즉 돈이 있으면 불구속, 돈이 없으면 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불과 5시간 앞두고 횡령 혐의액의 절반 가량인 105억 원을 회사에 입금한 것도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특정 참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장 담당 판사가 당초 영장을 발부하는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장 회장의 변호인이 고위 법관 출신인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장 부분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