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도박’ 장세주 회장 영장 기각…이유는?
입력 2015.04.28 (21:36)
수정 2015.04.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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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기각 배경을 놓고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오늘 새벽, 법원의 영장 기각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녹취> 장세주(동국제강 회장) : "(회사돈 빼돌려서 비자금 조성하신 혐의 인정하시나요?) ....."
수사 경과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장 회장이 미국 법인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소명이 덜 됐고, 도박의 상습성 부분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를 혐의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즉 돈이 있으면 불구속, 돈이 없으면 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불과 5시간 앞두고 횡령 혐의액의 절반 가량인 105억 원을 회사에 입금한 것도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특정 참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장 담당 판사가 당초 영장을 발부하는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장 회장의 변호인이 고위 법관 출신인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장 부분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기각 배경을 놓고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오늘 새벽, 법원의 영장 기각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녹취> 장세주(동국제강 회장) : "(회사돈 빼돌려서 비자금 조성하신 혐의 인정하시나요?) ....."
수사 경과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장 회장이 미국 법인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소명이 덜 됐고, 도박의 상습성 부분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를 혐의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즉 돈이 있으면 불구속, 돈이 없으면 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불과 5시간 앞두고 횡령 혐의액의 절반 가량인 105억 원을 회사에 입금한 것도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특정 참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장 담당 판사가 당초 영장을 발부하는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장 회장의 변호인이 고위 법관 출신인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장 부분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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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도박’ 장세주 회장 영장 기각…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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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8 21:37:10
- 수정2015-04-28 21:49:00
<앵커 멘트>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기각 배경을 놓고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오늘 새벽, 법원의 영장 기각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녹취> 장세주(동국제강 회장) : "(회사돈 빼돌려서 비자금 조성하신 혐의 인정하시나요?) ....."
수사 경과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장 회장이 미국 법인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소명이 덜 됐고, 도박의 상습성 부분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를 혐의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즉 돈이 있으면 불구속, 돈이 없으면 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불과 5시간 앞두고 횡령 혐의액의 절반 가량인 105억 원을 회사에 입금한 것도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특정 참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장 담당 판사가 당초 영장을 발부하는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장 회장의 변호인이 고위 법관 출신인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장 부분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기각 배경을 놓고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오늘 새벽, 법원의 영장 기각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녹취> 장세주(동국제강 회장) : "(회사돈 빼돌려서 비자금 조성하신 혐의 인정하시나요?) ....."
수사 경과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장 회장이 미국 법인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소명이 덜 됐고, 도박의 상습성 부분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를 혐의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즉 돈이 있으면 불구속, 돈이 없으면 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불과 5시간 앞두고 횡령 혐의액의 절반 가량인 105억 원을 회사에 입금한 것도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특정 참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장 담당 판사가 당초 영장을 발부하는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장 회장의 변호인이 고위 법관 출신인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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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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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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