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세월호 유가족 4명 기소
입력 2015.05.06 (21:36)
수정 2015.05.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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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7달 만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공동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해서는 공동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세월호 유가족 4명과 함께 대리기사 이 모 씨와 행인 2명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세월호 유가족 4명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3월에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녹취> 김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3월 30일) : "(폭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직접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명함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하고 다른 손님을 태우려는 대리 기사를 가로막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검찰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7달 만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공동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해서는 공동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세월호 유가족 4명과 함께 대리기사 이 모 씨와 행인 2명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세월호 유가족 4명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3월에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녹취> 김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3월 30일) : "(폭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직접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명함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하고 다른 손님을 태우려는 대리 기사를 가로막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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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세월호 유가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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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6 21:39:54
- 수정2015-05-06 21:44:16
<앵커 멘트>
검찰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7달 만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공동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해서는 공동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세월호 유가족 4명과 함께 대리기사 이 모 씨와 행인 2명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세월호 유가족 4명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3월에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녹취> 김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3월 30일) : "(폭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직접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명함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하고 다른 손님을 태우려는 대리 기사를 가로막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검찰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7달 만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공동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해서는 공동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세월호 유가족 4명과 함께 대리기사 이 모 씨와 행인 2명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세월호 유가족 4명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3월에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녹취> 김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3월 30일) : "(폭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직접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명함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하고 다른 손님을 태우려는 대리 기사를 가로막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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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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