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여’ 군 심리전단장 징역 2년 법정 구속

입력 2015.05.15 (21:26) 수정 2015.05.15 (2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대선을 전후로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은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등의 게시물 만 2천여 건을 남깁니다.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인 이 부대를 이끈 이 모 전 단장은 정치 관여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말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됩니다.

이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죄의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군 형법상 정치 관여와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이 씨는 곧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녹취> 이00(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 "(항소하실 건가요?) ……."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단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 혹은 비난하도록 지시한 건 국방과 안보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흥주(서울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위법하게 여론 형성에 개입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부대원들의 노트북을 초기화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단장측은 앞으로 더 잘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치 관여’ 군 심리전단장 징역 2년 법정 구속
    • 입력 2015-05-15 21:28:06
    • 수정2015-05-15 21:37:14
    뉴스 9
<앵커 멘트>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대선을 전후로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은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등의 게시물 만 2천여 건을 남깁니다.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인 이 부대를 이끈 이 모 전 단장은 정치 관여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말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됩니다.

이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죄의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군 형법상 정치 관여와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이 씨는 곧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녹취> 이00(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 "(항소하실 건가요?) ……."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단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 혹은 비난하도록 지시한 건 국방과 안보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흥주(서울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위법하게 여론 형성에 개입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부대원들의 노트북을 초기화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단장측은 앞으로 더 잘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