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억류 중인 남한 주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6.23 (21:20) 수정 2015.06.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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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억류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 씨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판을 열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는 반인권적, 반인도적 조치라면서 즉각적인 송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공개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의 재판 모습입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두 사람 모두에게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 4가지 죄목을 씌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 : "형법 60조 국가전복 음모죄에 의하여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노동교화형'은 우리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심입니다.

북한은 두 사람 모두 최고 수뇌부를 암살하려 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재판 과정을 외신에까지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석방과 송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제 관례에 반하는 반인도적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임병철(통일부 대변인) :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무기형을 선고받고 2년 가까이 억류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뉴욕대 학생 주원문 씨도 조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수차례 송환 요구에 대북 통지문 접수 조차 거부해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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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억류 중인 남한 주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5-06-23 21:20:55
    • 수정2015-06-23 22:11:04
    뉴스 9
<앵커 멘트>

북한이, 억류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 씨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판을 열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는 반인권적, 반인도적 조치라면서 즉각적인 송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공개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의 재판 모습입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두 사람 모두에게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 4가지 죄목을 씌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 : "형법 60조 국가전복 음모죄에 의하여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노동교화형'은 우리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심입니다.

북한은 두 사람 모두 최고 수뇌부를 암살하려 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재판 과정을 외신에까지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석방과 송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제 관례에 반하는 반인도적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임병철(통일부 대변인) :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무기형을 선고받고 2년 가까이 억류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뉴욕대 학생 주원문 씨도 조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수차례 송환 요구에 대북 통지문 접수 조차 거부해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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