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억류 중인 남한 주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6.23 (21:20)
수정 2015.06.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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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억류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 씨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판을 열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는 반인권적, 반인도적 조치라면서 즉각적인 송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공개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의 재판 모습입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두 사람 모두에게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 4가지 죄목을 씌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 : "형법 60조 국가전복 음모죄에 의하여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노동교화형'은 우리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심입니다.
북한은 두 사람 모두 최고 수뇌부를 암살하려 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재판 과정을 외신에까지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석방과 송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제 관례에 반하는 반인도적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임병철(통일부 대변인) :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무기형을 선고받고 2년 가까이 억류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뉴욕대 학생 주원문 씨도 조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수차례 송환 요구에 대북 통지문 접수 조차 거부해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북한이, 억류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 씨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판을 열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는 반인권적, 반인도적 조치라면서 즉각적인 송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공개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의 재판 모습입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두 사람 모두에게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 4가지 죄목을 씌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 : "형법 60조 국가전복 음모죄에 의하여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노동교화형'은 우리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심입니다.
북한은 두 사람 모두 최고 수뇌부를 암살하려 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재판 과정을 외신에까지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석방과 송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제 관례에 반하는 반인도적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임병철(통일부 대변인) :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무기형을 선고받고 2년 가까이 억류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뉴욕대 학생 주원문 씨도 조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수차례 송환 요구에 대북 통지문 접수 조차 거부해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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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6-23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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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억류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 씨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판을 열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는 반인권적, 반인도적 조치라면서 즉각적인 송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공개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의 재판 모습입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두 사람 모두에게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 4가지 죄목을 씌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 : "형법 60조 국가전복 음모죄에 의하여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노동교화형'은 우리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심입니다.
북한은 두 사람 모두 최고 수뇌부를 암살하려 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재판 과정을 외신에까지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석방과 송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제 관례에 반하는 반인도적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임병철(통일부 대변인) :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무기형을 선고받고 2년 가까이 억류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뉴욕대 학생 주원문 씨도 조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수차례 송환 요구에 대북 통지문 접수 조차 거부해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북한이, 억류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 씨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판을 열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는 반인권적, 반인도적 조치라면서 즉각적인 송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공개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의 재판 모습입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두 사람 모두에게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 4가지 죄목을 씌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 : "형법 60조 국가전복 음모죄에 의하여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노동교화형'은 우리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심입니다.
북한은 두 사람 모두 최고 수뇌부를 암살하려 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재판 과정을 외신에까지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석방과 송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제 관례에 반하는 반인도적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임병철(통일부 대변인) :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무기형을 선고받고 2년 가까이 억류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뉴욕대 학생 주원문 씨도 조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수차례 송환 요구에 대북 통지문 접수 조차 거부해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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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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