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개발 비리’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
입력 2015.07.01 (06:15)
수정 2015.07.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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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기업 인수로 5천억 원 넘는 손실을 낸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당초 인수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검찰 추산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당초 인수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검찰 추산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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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개발 비리’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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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1 06:16:10
- 수정2015-07-01 07:37:57
검찰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기업 인수로 5천억 원 넘는 손실을 낸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당초 인수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검찰 추산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당초 인수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검찰 추산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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