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개발 비리’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

입력 2015.07.01 (06:15) 수정 2015.07.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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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기업 인수로 5천억 원 넘는 손실을 낸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당초 인수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검찰 추산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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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 개발 비리’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
    • 입력 2015-07-01 06:16:10
    • 수정2015-07-01 0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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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기업 인수로 5천억 원 넘는 손실을 낸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당초 인수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검찰 추산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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