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1% 오른 ‘6,030원’…노동계 반발

입력 2015.07.09 (06:00) 수정 2015.07.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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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6천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올해보다 8.1%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원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6천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8.1%, 450원 올랐습니다.

<녹취>박준성(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임금 격차 해소 등) 정책적 방향을 수용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18명이 출석해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하고, 1명이 반대표를 던져 15명 찬성으로 이 같이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에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26만여 원이고, 임금이 오르게되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 7.1%, 370원 인상보다 1%포인트 높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도 함께 표기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요구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양대노총 총파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인상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신청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최종 고시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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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8.1% 오른 ‘6,030원’…노동계 반발
    • 입력 2015-07-09 06:03:15
    • 수정2015-07-09 1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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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6천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올해보다 8.1%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원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6천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8.1%, 450원 올랐습니다.

<녹취>박준성(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임금 격차 해소 등) 정책적 방향을 수용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18명이 출석해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하고, 1명이 반대표를 던져 15명 찬성으로 이 같이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에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26만여 원이고, 임금이 오르게되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 7.1%, 370원 인상보다 1%포인트 높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도 함께 표기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요구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양대노총 총파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인상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신청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최종 고시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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