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교습” 무자격 강사…불법 운전학원 적발

입력 2015.07.14 (06:41) 수정 2015.07.1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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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강료를 싸게 해주겠다는 운전 학원, 등록된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안전 장치도 갖추지 않은 렌터카 등으로 무자격 강사들이 교습을 해온 불법 운전 학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렌터카 간판이 걸려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러나 렌터카 회사가 아니라 불법 운전 학원이 운영됐습니다.

<녹취> 경찰 : "불법 운전 교습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47살 이 모 씨는 이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습생을 모집했습니다.

학원비는 정식 업체의 절반 수준, 또 원하는 시간에 강사들이 직접 방문해 가르쳐주겠다는 좋은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전국에서 7천 명이 몰려들었고, 업체는 1년 새 17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운전 강사들은 모두 무자격이었고, 교습에 이용한 렌터카 등은 안전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수강생들이 교통 사고를 내면, 렌터카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처리했습니다.

<녹취> 무자격 강사 : "(차주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00 렌터카요. 앞차를 살짝 받았는데 상대방이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불법 학원인줄도 모르고 운전 교습을 받다가 접촉 사고를 낸 수강생은 보험 약관 위반으로 보험금까지 물어주게 됐습니다.

<녹취> 수강생 : "돈을 물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수강료는 다 지불하고 연수는 연수대로 다 못 받고 저도 피해자인데 억울하죠."

<인터뷰> 박춘태(경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운전자에게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 피해가 돌아옵니다."

경찰은 운영자 이 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강사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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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교습” 무자격 강사…불법 운전학원 적발
    • 입력 2015-07-14 06:39:52
    • 수정2015-07-14 0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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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강료를 싸게 해주겠다는 운전 학원, 등록된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안전 장치도 갖추지 않은 렌터카 등으로 무자격 강사들이 교습을 해온 불법 운전 학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렌터카 간판이 걸려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러나 렌터카 회사가 아니라 불법 운전 학원이 운영됐습니다.

<녹취> 경찰 : "불법 운전 교습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47살 이 모 씨는 이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습생을 모집했습니다.

학원비는 정식 업체의 절반 수준, 또 원하는 시간에 강사들이 직접 방문해 가르쳐주겠다는 좋은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전국에서 7천 명이 몰려들었고, 업체는 1년 새 17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운전 강사들은 모두 무자격이었고, 교습에 이용한 렌터카 등은 안전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수강생들이 교통 사고를 내면, 렌터카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처리했습니다.

<녹취> 무자격 강사 : "(차주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00 렌터카요. 앞차를 살짝 받았는데 상대방이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불법 학원인줄도 모르고 운전 교습을 받다가 접촉 사고를 낸 수강생은 보험 약관 위반으로 보험금까지 물어주게 됐습니다.

<녹취> 수강생 : "돈을 물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수강료는 다 지불하고 연수는 연수대로 다 못 받고 저도 피해자인데 억울하죠."

<인터뷰> 박춘태(경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운전자에게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 피해가 돌아옵니다."

경찰은 운영자 이 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강사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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