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훔쳐온 신라 불상 반환…고려 불상은 보류
입력 2015.07.15 (21:32)
수정 2015.07.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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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년 전, 일본에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불상 두 점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사건이 있었죠?
검찰이 최근 이 가운데 한 점을 일본측에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애초 이를 불법으로 가져갔다는 걸,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10월, 김모 씨 등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에서 훔쳐온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 불상입니다.
일본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와 나가사키현 지정 문화재로, 일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반환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3년 만에 통일신라 시대 불상은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측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석리(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 "일본 유출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법에 따라 점유자였던 일본 신사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고려 시대 불상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국내 사찰인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불상을 일본 측에 넘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석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상도 일본이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일본으로 반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화 유산을 일본에 보낼 수 없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3년 전, 일본에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불상 두 점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사건이 있었죠?
검찰이 최근 이 가운데 한 점을 일본측에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애초 이를 불법으로 가져갔다는 걸,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10월, 김모 씨 등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에서 훔쳐온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 불상입니다.
일본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와 나가사키현 지정 문화재로, 일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반환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3년 만에 통일신라 시대 불상은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측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석리(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 "일본 유출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법에 따라 점유자였던 일본 신사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고려 시대 불상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국내 사찰인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불상을 일본 측에 넘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석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상도 일본이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일본으로 반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화 유산을 일본에 보낼 수 없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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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 훔쳐온 신라 불상 반환…고려 불상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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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7-15 22:24:13
<앵커 멘트>
3년 전, 일본에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불상 두 점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사건이 있었죠?
검찰이 최근 이 가운데 한 점을 일본측에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애초 이를 불법으로 가져갔다는 걸,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10월, 김모 씨 등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에서 훔쳐온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 불상입니다.
일본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와 나가사키현 지정 문화재로, 일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반환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3년 만에 통일신라 시대 불상은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측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석리(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 "일본 유출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법에 따라 점유자였던 일본 신사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고려 시대 불상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국내 사찰인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불상을 일본 측에 넘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석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상도 일본이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일본으로 반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화 유산을 일본에 보낼 수 없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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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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