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사용자인 ‘척’…문자메시지 이용 수백만 원 ‘꿀꺽’

입력 2015.07.18 (07:16) 수정 2015.07.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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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난 뒤 예전 사용자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수백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송금하실 때 반드시 상대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61살 김 모 씨는 친목 모임의 총무직을 그만두면서 새 총무에게 남은 회비를 넘기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돈을 입금할 테니 새 통장을 만들어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는 엉뚱하게도 신임 총무가 아닌 35살 이 모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신임 총무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서 해당 번호가 이 씨에게 가게 된 겁니다.

이 씨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 신임 총무인 척하며 전임 총무 김 씨가 4백8십여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신임 총무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것을 몰랐던 김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녹취> 김00 (문자 사기 피해자) : "번호는 같은데 타인에게 가버렸다는 게 참 굉장히 나로서는 황당했고."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문자 메시지의 발신 번호를 변경해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범죄는 원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이어받은 새 사용자가 예전 사용자인 척하는 경우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터뷰> 조대용(서울 송파경찰서 경제1팀장) : "문자로만 주고받지 말고 계좌주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거나 입금받을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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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18 07:18:04
    • 수정2015-07-18 08: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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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난 뒤 예전 사용자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수백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송금하실 때 반드시 상대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61살 김 모 씨는 친목 모임의 총무직을 그만두면서 새 총무에게 남은 회비를 넘기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돈을 입금할 테니 새 통장을 만들어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는 엉뚱하게도 신임 총무가 아닌 35살 이 모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신임 총무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서 해당 번호가 이 씨에게 가게 된 겁니다.

이 씨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 신임 총무인 척하며 전임 총무 김 씨가 4백8십여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신임 총무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것을 몰랐던 김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녹취> 김00 (문자 사기 피해자) : "번호는 같은데 타인에게 가버렸다는 게 참 굉장히 나로서는 황당했고."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문자 메시지의 발신 번호를 변경해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범죄는 원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이어받은 새 사용자가 예전 사용자인 척하는 경우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터뷰> 조대용(서울 송파경찰서 경제1팀장) : "문자로만 주고받지 말고 계좌주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거나 입금받을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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