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난폭운전 1년 이하 형사처벌

입력 2015.07.24 (21:13) 수정 2015.07.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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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본회의에선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도 통과했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난폭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면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한 주요 법안 정성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1999년 5월 대구.

여섯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황산을 뒤집어 쓴 뒤 49일 만에 숨졌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그 사이 공소시효 마저 지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폭행·상해치사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제외했습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연합 의원) : "영구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도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해결할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제 사건 수사팀을 늘려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9가지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현재 1년에 두 차례인 재·보궐 선거를 내년부터는 한 차례만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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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난폭운전 1년 이하 형사처벌
    • 입력 2015-07-24 21:13:53
    • 수정2015-07-24 2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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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본회의에선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도 통과했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난폭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면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한 주요 법안 정성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1999년 5월 대구.

여섯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황산을 뒤집어 쓴 뒤 49일 만에 숨졌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그 사이 공소시효 마저 지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폭행·상해치사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제외했습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연합 의원) : "영구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도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해결할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제 사건 수사팀을 늘려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9가지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현재 1년에 두 차례인 재·보궐 선거를 내년부터는 한 차례만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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