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난폭운전 1년 이하 형사처벌
입력 2015.07.24 (21:13)
수정 2015.07.24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늘 본회의에선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도 통과했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난폭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면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한 주요 법안 정성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1999년 5월 대구.
여섯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황산을 뒤집어 쓴 뒤 49일 만에 숨졌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그 사이 공소시효 마저 지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폭행·상해치사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제외했습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연합 의원) : "영구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도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해결할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제 사건 수사팀을 늘려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9가지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현재 1년에 두 차례인 재·보궐 선거를 내년부터는 한 차례만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도 통과했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난폭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면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한 주요 법안 정성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1999년 5월 대구.
여섯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황산을 뒤집어 쓴 뒤 49일 만에 숨졌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그 사이 공소시효 마저 지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폭행·상해치사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제외했습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연합 의원) : "영구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도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해결할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제 사건 수사팀을 늘려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9가지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현재 1년에 두 차례인 재·보궐 선거를 내년부터는 한 차례만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난폭운전 1년 이하 형사처벌
-
- 입력 2015-07-24 21:13:53
- 수정2015-07-24 22:12:32
<앵커 멘트>
오늘 본회의에선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도 통과했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난폭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면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한 주요 법안 정성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1999년 5월 대구.
여섯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황산을 뒤집어 쓴 뒤 49일 만에 숨졌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그 사이 공소시효 마저 지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폭행·상해치사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제외했습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연합 의원) : "영구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도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해결할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제 사건 수사팀을 늘려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9가지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현재 1년에 두 차례인 재·보궐 선거를 내년부터는 한 차례만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도 통과했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난폭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면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한 주요 법안 정성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1999년 5월 대구.
여섯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황산을 뒤집어 쓴 뒤 49일 만에 숨졌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그 사이 공소시효 마저 지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폭행·상해치사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제외했습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연합 의원) : "영구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도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해결할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제 사건 수사팀을 늘려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9가지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현재 1년에 두 차례인 재·보궐 선거를 내년부터는 한 차례만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
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정성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