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구치소 편의 대가’ 사업권 제공

입력 2015.07.29 (06:06) 수정 2015.07.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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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업자에게 사업권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가로 사업권을 받아낸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난해 말에 구속됐습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 등에 편의를 봐주겠다고 조 전 부사장 측에 제안하고 그 대가로 사업권을 받은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51살 염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염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된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염 씨는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혐의는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염 씨가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게 구치소 편의를 제공했는지와 조 전 부사장 측이 사업권을 제공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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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측 ‘구치소 편의 대가’ 사업권 제공
    • 입력 2015-07-29 06:06:54
    • 수정2015-07-29 0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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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업자에게 사업권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가로 사업권을 받아낸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난해 말에 구속됐습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 등에 편의를 봐주겠다고 조 전 부사장 측에 제안하고 그 대가로 사업권을 받은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51살 염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염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된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염 씨는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혐의는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염 씨가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게 구치소 편의를 제공했는지와 조 전 부사장 측이 사업권을 제공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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