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대기업 협력업체, 산재 신청 막고 회유·강요·은폐까지
입력 2015.08.06 (21:38)
수정 2015.08.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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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일용직 근로자가 대기업 공장 안에서 일하다 다쳤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한 대기업 협력업체는 한사코 산업 재해 신청을 막으면서,사고 은폐에만 급급했습니다.
먼저,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인 유만수 씨는 지난달 중순 대기업 공장에서 배관설비 보온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유 씨는 당연히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자신을 고용한 협력업체에 산재 신청에 필요한 날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유만수(대기업 협력업체 소속 직원) : " (날인을 못 해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그 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업체는 산재 처리 대신, 회삿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넉달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유 씨가 거절하자 산재신청을 도와 줄테니, 대기업 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다 다친 걸로 하자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인터뷰> 정연중(유만수 씨 대리인) : " 다른 곳에서 다친 걸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업체가 있으니 거기서 다친 걸로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회유와 강요에도 유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회사는 태도를 바꿔 유 씨가 자해해서 다친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가 공장에서 다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산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결국, 유 씨는 보름간의 입원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를 받을 기회 조차 갖지 못했고 친구에게 빌린 돈 88만 원으로 진료비를 지불하고 퇴원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연관 기사]
☞ [집중진단] ② 대기업 눈치 보느라…협력업체 ‘산재 은폐’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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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인 유만수 씨는 지난달 중순 대기업 공장에서 배관설비 보온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유 씨는 당연히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자신을 고용한 협력업체에 산재 신청에 필요한 날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유만수(대기업 협력업체 소속 직원) : " (날인을 못 해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그 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업체는 산재 처리 대신, 회삿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넉달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유 씨가 거절하자 산재신청을 도와 줄테니, 대기업 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다 다친 걸로 하자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인터뷰> 정연중(유만수 씨 대리인) : " 다른 곳에서 다친 걸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업체가 있으니 거기서 다친 걸로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회유와 강요에도 유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회사는 태도를 바꿔 유 씨가 자해해서 다친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가 공장에서 다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산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결국, 유 씨는 보름간의 입원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를 받을 기회 조차 갖지 못했고 친구에게 빌린 돈 88만 원으로 진료비를 지불하고 퇴원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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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진단] ① 대기업 협력업체, 산재 신청 막고 회유·강요·은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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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6 21:39:22
- 수정2015-08-06 21:53:01
<앵커 멘트>
한 일용직 근로자가 대기업 공장 안에서 일하다 다쳤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한 대기업 협력업체는 한사코 산업 재해 신청을 막으면서,사고 은폐에만 급급했습니다.
먼저,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인 유만수 씨는 지난달 중순 대기업 공장에서 배관설비 보온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유 씨는 당연히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자신을 고용한 협력업체에 산재 신청에 필요한 날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유만수(대기업 협력업체 소속 직원) : " (날인을 못 해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그 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업체는 산재 처리 대신, 회삿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넉달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유 씨가 거절하자 산재신청을 도와 줄테니, 대기업 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다 다친 걸로 하자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인터뷰> 정연중(유만수 씨 대리인) : " 다른 곳에서 다친 걸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업체가 있으니 거기서 다친 걸로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회유와 강요에도 유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회사는 태도를 바꿔 유 씨가 자해해서 다친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가 공장에서 다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산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결국, 유 씨는 보름간의 입원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를 받을 기회 조차 갖지 못했고 친구에게 빌린 돈 88만 원으로 진료비를 지불하고 퇴원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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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인 유만수 씨는 지난달 중순 대기업 공장에서 배관설비 보온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유 씨는 당연히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자신을 고용한 협력업체에 산재 신청에 필요한 날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유만수(대기업 협력업체 소속 직원) : " (날인을 못 해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그 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업체는 산재 처리 대신, 회삿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넉달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유 씨가 거절하자 산재신청을 도와 줄테니, 대기업 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다 다친 걸로 하자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인터뷰> 정연중(유만수 씨 대리인) : " 다른 곳에서 다친 걸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업체가 있으니 거기서 다친 걸로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회유와 강요에도 유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회사는 태도를 바꿔 유 씨가 자해해서 다친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가 공장에서 다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산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결국, 유 씨는 보름간의 입원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를 받을 기회 조차 갖지 못했고 친구에게 빌린 돈 88만 원으로 진료비를 지불하고 퇴원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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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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