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섹시하다·만지고 싶다”…학생 위한 발언?
입력 2015.08.08 (06:19)
수정 2015.08.08 (16: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교사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학생들 탓으로 돌리는 해명만 늘어 놓은 것으로 KBS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3개월뒤에는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정직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학생 5명을 1년 넘도록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모 고등학교 교사 A씨.
KBS가 단독 입수한 부산교육청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기 위해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섹시하다'고 했으며 이를 강조하려고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란 말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학생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인터뷰>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장) :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감을 줬다는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먼저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나는 잘못이 없다',억울한 마음이 더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A 교사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성추행 의도가 없었고 학생 지도의 진정성을 감안한다며 3개월 정직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웅(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 "교육부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았거든요.징계를 많이 해본... 성희롱 건이라면 작은 벌은 아닙니다. 정직 3개월이."
그러나 현행법상 A교사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지 않는 한 3개월 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어 교육청 징계 수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교사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학생들 탓으로 돌리는 해명만 늘어 놓은 것으로 KBS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3개월뒤에는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정직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학생 5명을 1년 넘도록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모 고등학교 교사 A씨.
KBS가 단독 입수한 부산교육청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기 위해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섹시하다'고 했으며 이를 강조하려고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란 말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학생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인터뷰>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장) :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감을 줬다는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먼저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나는 잘못이 없다',억울한 마음이 더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A 교사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성추행 의도가 없었고 학생 지도의 진정성을 감안한다며 3개월 정직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웅(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 "교육부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았거든요.징계를 많이 해본... 성희롱 건이라면 작은 벌은 아닙니다. 정직 3개월이."
그러나 현행법상 A교사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지 않는 한 3개월 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어 교육청 징계 수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사 “섹시하다·만지고 싶다”…학생 위한 발언?
-
- 입력 2015-08-08 06:21:01
- 수정2015-08-08 16:32:43
<앵커 멘트>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교사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학생들 탓으로 돌리는 해명만 늘어 놓은 것으로 KBS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3개월뒤에는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정직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학생 5명을 1년 넘도록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모 고등학교 교사 A씨.
KBS가 단독 입수한 부산교육청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기 위해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섹시하다'고 했으며 이를 강조하려고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란 말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학생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인터뷰>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장) :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감을 줬다는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먼저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나는 잘못이 없다',억울한 마음이 더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A 교사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성추행 의도가 없었고 학생 지도의 진정성을 감안한다며 3개월 정직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웅(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 "교육부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았거든요.징계를 많이 해본... 성희롱 건이라면 작은 벌은 아닙니다. 정직 3개월이."
그러나 현행법상 A교사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지 않는 한 3개월 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어 교육청 징계 수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교사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학생들 탓으로 돌리는 해명만 늘어 놓은 것으로 KBS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3개월뒤에는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정직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학생 5명을 1년 넘도록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모 고등학교 교사 A씨.
KBS가 단독 입수한 부산교육청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기 위해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섹시하다'고 했으며 이를 강조하려고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란 말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학생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인터뷰>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장) :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감을 줬다는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먼저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나는 잘못이 없다',억울한 마음이 더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A 교사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성추행 의도가 없었고 학생 지도의 진정성을 감안한다며 3개월 정직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웅(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 "교육부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았거든요.징계를 많이 해본... 성희롱 건이라면 작은 벌은 아닙니다. 정직 3개월이."
그러나 현행법상 A교사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지 않는 한 3개월 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어 교육청 징계 수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
-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박선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