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공육·붉은고기 섭취, 우려 수준 아냐”
입력 2015.11.03 (06:32)
수정 2015.11.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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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계보건기구, WHO가 햄·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분류해 논란이 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의 육류 섭취량을 고려할 때 암 발병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보건기구, WHO가 담배·석면과 함께 발암 물질로 지정한 가공육.
햄과 소시지 판매량이 떨어지는 등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안전당국이 전문가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의 가공육 하루 평균 섭취량이 6g에 불과해, 암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WHO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18% 높인다며 제시한 하루 섭취량 50g의 1/8 수준입니다.
가공육을 만들때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인 아질산염의 하루 섭취량도 WHO 허용량의 11.5%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WHO 발표가) 과도한 가공육 섭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암을 일으키는 근거가 충분하다며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WHO가 분류했지만, 암 유발 효과가 높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A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소고기 등 붉은 고기의 경우 근육 생성과 혈액 공급을 위해 오히려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녹취> 권오란(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직접 구워드시지 마시고, 가급적 수육 형태로 드시면 여러가지 위해 요인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식약처는, 전문가들과 국민 식생활을 조사해 건강한 육류 섭취를 위한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햄·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분류해 논란이 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의 육류 섭취량을 고려할 때 암 발병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보건기구, WHO가 담배·석면과 함께 발암 물질로 지정한 가공육.
햄과 소시지 판매량이 떨어지는 등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안전당국이 전문가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의 가공육 하루 평균 섭취량이 6g에 불과해, 암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WHO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18% 높인다며 제시한 하루 섭취량 50g의 1/8 수준입니다.
가공육을 만들때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인 아질산염의 하루 섭취량도 WHO 허용량의 11.5%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WHO 발표가) 과도한 가공육 섭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암을 일으키는 근거가 충분하다며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WHO가 분류했지만, 암 유발 효과가 높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A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소고기 등 붉은 고기의 경우 근육 생성과 혈액 공급을 위해 오히려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녹취> 권오란(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직접 구워드시지 마시고, 가급적 수육 형태로 드시면 여러가지 위해 요인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식약처는, 전문가들과 국민 식생활을 조사해 건강한 육류 섭취를 위한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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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1-03 0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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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가 햄·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분류해 논란이 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의 육류 섭취량을 고려할 때 암 발병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보건기구, WHO가 담배·석면과 함께 발암 물질로 지정한 가공육.
햄과 소시지 판매량이 떨어지는 등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안전당국이 전문가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의 가공육 하루 평균 섭취량이 6g에 불과해, 암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WHO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18% 높인다며 제시한 하루 섭취량 50g의 1/8 수준입니다.
가공육을 만들때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인 아질산염의 하루 섭취량도 WHO 허용량의 11.5%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WHO 발표가) 과도한 가공육 섭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암을 일으키는 근거가 충분하다며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WHO가 분류했지만, 암 유발 효과가 높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A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소고기 등 붉은 고기의 경우 근육 생성과 혈액 공급을 위해 오히려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녹취> 권오란(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직접 구워드시지 마시고, 가급적 수육 형태로 드시면 여러가지 위해 요인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식약처는, 전문가들과 국민 식생활을 조사해 건강한 육류 섭취를 위한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햄·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분류해 논란이 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의 육류 섭취량을 고려할 때 암 발병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보건기구, WHO가 담배·석면과 함께 발암 물질로 지정한 가공육.
햄과 소시지 판매량이 떨어지는 등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안전당국이 전문가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의 가공육 하루 평균 섭취량이 6g에 불과해, 암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WHO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18% 높인다며 제시한 하루 섭취량 50g의 1/8 수준입니다.
가공육을 만들때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인 아질산염의 하루 섭취량도 WHO 허용량의 11.5%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WHO 발표가) 과도한 가공육 섭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암을 일으키는 근거가 충분하다며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WHO가 분류했지만, 암 유발 효과가 높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A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소고기 등 붉은 고기의 경우 근육 생성과 혈액 공급을 위해 오히려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녹취> 권오란(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직접 구워드시지 마시고, 가급적 수육 형태로 드시면 여러가지 위해 요인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식약처는, 전문가들과 국민 식생활을 조사해 건강한 육류 섭취를 위한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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