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근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5.11.10 (06:14)
수정 2015.11.1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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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다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설사 직원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숙소에서 공사 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차에 부딪혀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오 씨는 자전거 외에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었고, 업무상 자전거를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관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 씨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전거는 아들이 사준 것인데, 회사가 구입비나 유지비를 부담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자전거로 출근한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또, 회사 숙소와 공사 현장이 직선거리로 6백여 미터에 불과해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회사에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업무지시를 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등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출퇴근 시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이 직접 출퇴근 수단을 선택했고, 다른 출퇴근 방법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전거가 유일한 출근수단이었던 지적장애인이 출근길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다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설사 직원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숙소에서 공사 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차에 부딪혀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오 씨는 자전거 외에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었고, 업무상 자전거를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관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 씨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전거는 아들이 사준 것인데, 회사가 구입비나 유지비를 부담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자전거로 출근한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또, 회사 숙소와 공사 현장이 직선거리로 6백여 미터에 불과해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회사에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업무지시를 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등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출퇴근 시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이 직접 출퇴근 수단을 선택했고, 다른 출퇴근 방법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전거가 유일한 출근수단이었던 지적장애인이 출근길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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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출근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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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1-10 07:29:25
<앵커 멘트>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다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설사 직원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숙소에서 공사 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차에 부딪혀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오 씨는 자전거 외에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었고, 업무상 자전거를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관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 씨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전거는 아들이 사준 것인데, 회사가 구입비나 유지비를 부담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자전거로 출근한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또, 회사 숙소와 공사 현장이 직선거리로 6백여 미터에 불과해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회사에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업무지시를 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등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출퇴근 시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이 직접 출퇴근 수단을 선택했고, 다른 출퇴근 방법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전거가 유일한 출근수단이었던 지적장애인이 출근길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다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설사 직원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숙소에서 공사 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차에 부딪혀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오 씨는 자전거 외에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었고, 업무상 자전거를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관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 씨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전거는 아들이 사준 것인데, 회사가 구입비나 유지비를 부담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자전거로 출근한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또, 회사 숙소와 공사 현장이 직선거리로 6백여 미터에 불과해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회사에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업무지시를 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등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출퇴근 시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이 직접 출퇴근 수단을 선택했고, 다른 출퇴근 방법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전거가 유일한 출근수단이었던 지적장애인이 출근길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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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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