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번호판 압수…고액 상습 체납차량 꼼짝마!
입력 2015.11.10 (21:30)
수정 2015.11.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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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세나 지방 소득세 같은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천 억원이 넘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차를 견인하는 등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세워진 수입차에 단속반이 바퀴 잠금 장치를 채웁니다.
소유주가 지방소득세 등 11건, 3천 만 원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를 지금 견인하겠습니다."
차는 결국 견인됐습니다.
5억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명의 고급 수입차도 적발됐습니다.
실 소유주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역시 견인됐습니다.
<녹취> 차량 실소유주 측 관계자(음성변조) : "차가 고급차이고 또 리스를 할려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소유권이 현재 분쟁 중입니다."
자동차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차량 백만여 대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녹취> "띵동! 단속되었습니다."
적발된 차량에선 번호판을 떼냅니다.
체납액을 내면 곧바로 돌려주지만, 번호판 없이 차를 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장주(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 "자동차는 이동성이 높습니다. 세금 회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전국 동시에 영치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체납된 지방세는 3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1년 새 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단속을 계속해 올해 1조 천 억원 넘게 회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자동차세나 지방 소득세 같은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천 억원이 넘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차를 견인하는 등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세워진 수입차에 단속반이 바퀴 잠금 장치를 채웁니다.
소유주가 지방소득세 등 11건, 3천 만 원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를 지금 견인하겠습니다."
차는 결국 견인됐습니다.
5억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명의 고급 수입차도 적발됐습니다.
실 소유주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역시 견인됐습니다.
<녹취> 차량 실소유주 측 관계자(음성변조) : "차가 고급차이고 또 리스를 할려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소유권이 현재 분쟁 중입니다."
자동차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차량 백만여 대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녹취> "띵동! 단속되었습니다."
적발된 차량에선 번호판을 떼냅니다.
체납액을 내면 곧바로 돌려주지만, 번호판 없이 차를 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장주(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 "자동차는 이동성이 높습니다. 세금 회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전국 동시에 영치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체납된 지방세는 3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1년 새 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단속을 계속해 올해 1조 천 억원 넘게 회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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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1-10 2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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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나 지방 소득세 같은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천 억원이 넘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차를 견인하는 등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세워진 수입차에 단속반이 바퀴 잠금 장치를 채웁니다.
소유주가 지방소득세 등 11건, 3천 만 원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를 지금 견인하겠습니다."
차는 결국 견인됐습니다.
5억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명의 고급 수입차도 적발됐습니다.
실 소유주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역시 견인됐습니다.
<녹취> 차량 실소유주 측 관계자(음성변조) : "차가 고급차이고 또 리스를 할려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소유권이 현재 분쟁 중입니다."
자동차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차량 백만여 대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녹취> "띵동! 단속되었습니다."
적발된 차량에선 번호판을 떼냅니다.
체납액을 내면 곧바로 돌려주지만, 번호판 없이 차를 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장주(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 "자동차는 이동성이 높습니다. 세금 회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전국 동시에 영치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체납된 지방세는 3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1년 새 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단속을 계속해 올해 1조 천 억원 넘게 회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자동차세나 지방 소득세 같은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천 억원이 넘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차를 견인하는 등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세워진 수입차에 단속반이 바퀴 잠금 장치를 채웁니다.
소유주가 지방소득세 등 11건, 3천 만 원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를 지금 견인하겠습니다."
차는 결국 견인됐습니다.
5억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명의 고급 수입차도 적발됐습니다.
실 소유주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역시 견인됐습니다.
<녹취> 차량 실소유주 측 관계자(음성변조) : "차가 고급차이고 또 리스를 할려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소유권이 현재 분쟁 중입니다."
자동차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차량 백만여 대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녹취> "띵동! 단속되었습니다."
적발된 차량에선 번호판을 떼냅니다.
체납액을 내면 곧바로 돌려주지만, 번호판 없이 차를 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장주(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 "자동차는 이동성이 높습니다. 세금 회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전국 동시에 영치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체납된 지방세는 3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1년 새 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단속을 계속해 올해 1조 천 억원 넘게 회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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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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