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번호판 압수…고액 체납 ‘꼼짝 마’
입력 2015.11.10 (23:20)
수정 2015.11.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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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받지 못한 지방세가 3조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차를 견인하고 자동차 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는 번호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세워진 수입차에 단속반이 바퀴 잠금 장치를 채웁니다.
소유주가 지방소득세 등 11건, 3천 만 원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무원 :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를 지금 견인하겠습니다."
차는 결국 견인됐습니다.
5억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명의 고급 수입차도 적발됐습니다.
실 소유주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역시 견인됐습니다.
<녹취> 차량 실소유주 측 관계자(음성변조) : "고급차이고 또 리스(장기 임대)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유권 분쟁 중입니다."
자동차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차량 백만여 대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녹취> "단속되었습니다."
적발된 차량에선 번호판을 떼냅니다.
체납액을 내면 곧바로 돌려주지만, 번호판 없이 차를 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장주(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 "(자동차는) 이동성이 좋습니다. 세금 회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전국 동시에 (번호판) 영치와 견인을 함으로써…"
지금껏 체납된 지방세는 3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1년 새 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단속을 계속해 올해 1조 천 억원 넘게 회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받지 못한 지방세가 3조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차를 견인하고 자동차 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는 번호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세워진 수입차에 단속반이 바퀴 잠금 장치를 채웁니다.
소유주가 지방소득세 등 11건, 3천 만 원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무원 :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를 지금 견인하겠습니다."
차는 결국 견인됐습니다.
5억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명의 고급 수입차도 적발됐습니다.
실 소유주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역시 견인됐습니다.
<녹취> 차량 실소유주 측 관계자(음성변조) : "고급차이고 또 리스(장기 임대)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유권 분쟁 중입니다."
자동차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차량 백만여 대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녹취> "단속되었습니다."
적발된 차량에선 번호판을 떼냅니다.
체납액을 내면 곧바로 돌려주지만, 번호판 없이 차를 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장주(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 "(자동차는) 이동성이 좋습니다. 세금 회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전국 동시에 (번호판) 영치와 견인을 함으로써…"
지금껏 체납된 지방세는 3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1년 새 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단속을 계속해 올해 1조 천 억원 넘게 회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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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0 23:23:39
- 수정2015-11-10 2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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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지방세가 3조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차를 견인하고 자동차 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는 번호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세워진 수입차에 단속반이 바퀴 잠금 장치를 채웁니다.
소유주가 지방소득세 등 11건, 3천 만 원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무원 :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를 지금 견인하겠습니다."
차는 결국 견인됐습니다.
5억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명의 고급 수입차도 적발됐습니다.
실 소유주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역시 견인됐습니다.
<녹취> 차량 실소유주 측 관계자(음성변조) : "고급차이고 또 리스(장기 임대)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유권 분쟁 중입니다."
자동차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차량 백만여 대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녹취> "단속되었습니다."
적발된 차량에선 번호판을 떼냅니다.
체납액을 내면 곧바로 돌려주지만, 번호판 없이 차를 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장주(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 "(자동차는) 이동성이 좋습니다. 세금 회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전국 동시에 (번호판) 영치와 견인을 함으로써…"
지금껏 체납된 지방세는 3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1년 새 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단속을 계속해 올해 1조 천 억원 넘게 회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받지 못한 지방세가 3조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차를 견인하고 자동차 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는 번호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세워진 수입차에 단속반이 바퀴 잠금 장치를 채웁니다.
소유주가 지방소득세 등 11건, 3천 만 원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무원 :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를 지금 견인하겠습니다."
차는 결국 견인됐습니다.
5억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명의 고급 수입차도 적발됐습니다.
실 소유주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역시 견인됐습니다.
<녹취> 차량 실소유주 측 관계자(음성변조) : "고급차이고 또 리스(장기 임대)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유권 분쟁 중입니다."
자동차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차량 백만여 대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녹취> "단속되었습니다."
적발된 차량에선 번호판을 떼냅니다.
체납액을 내면 곧바로 돌려주지만, 번호판 없이 차를 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장주(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 "(자동차는) 이동성이 좋습니다. 세금 회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전국 동시에 (번호판) 영치와 견인을 함으로써…"
지금껏 체납된 지방세는 3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1년 새 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단속을 계속해 올해 1조 천 억원 넘게 회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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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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