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 절차는 어떻게?

입력 2015.11.22 (05:09) 수정 2015.11.2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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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지게 될까요?

계속해서 남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눠졌던 전 대통령들의 장례는 지난 2011년 국가장으로 합쳐졌습니다.

2009년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국장'이냐 '국민장'이냐를 두고 유가족과 정부 간 이견이 있은 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통합된 겁니다.

노무현·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각각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국장으로 치러진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입니다.

국가장의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국가와 사회에 뚜렷한 공헌을 남긴 인물입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합니다.

통합된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기간은 5일로 제한됩니다.

장례비용은 조문객의 식비와 노제 비용 등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곳곳에 분향소를 차리고,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가 계양됩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6명 이내로 정부 차원의 국가장 장례위원회가 꾸려지고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장례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습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 전 대통령은 국립 묘지에 안장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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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 절차는 어떻게?
    • 입력 2015-11-22 05:12:22
    • 수정2015-11-22 0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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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지게 될까요?

계속해서 남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눠졌던 전 대통령들의 장례는 지난 2011년 국가장으로 합쳐졌습니다.

2009년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국장'이냐 '국민장'이냐를 두고 유가족과 정부 간 이견이 있은 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통합된 겁니다.

노무현·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각각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국장으로 치러진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입니다.

국가장의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국가와 사회에 뚜렷한 공헌을 남긴 인물입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합니다.

통합된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기간은 5일로 제한됩니다.

장례비용은 조문객의 식비와 노제 비용 등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곳곳에 분향소를 차리고,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가 계양됩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6명 이내로 정부 차원의 국가장 장례위원회가 꾸려지고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장례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습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 전 대통령은 국립 묘지에 안장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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