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맛기름’ 980톤 유통…판매업자 철퇴

입력 2015.12.04 (21:30) 수정 2015.12.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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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급 발암물질 벤젠을 넣은 맛기름을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들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은 판매 금액의 4배가 넘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관 기사]
☞ 삼겹살 찍어 먹는 맛기름에 벤젠이라니…업자들 징역형

☞ [뉴스9] 1급 발암물질 벤젠 섞인 ‘맛기름’ 1,200톤 유통


<리포트>

상당수 음식점에서 참기름 대용으로 제공하는 맛기름입니다.

한 식품업체 대표 58살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맛기름 980톤, 시가 26억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제조한 맛기름에서 벤젠이 검출됐고 기름 탱크 등에서 같은 성분이 나온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 대표 김 씨와 업체 직원 3명 등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3년 6월씩에, 각각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사람에게 선고한 벌금 규모가 120억 원으로 전체 판매 금액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보건 범죄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제품 소매가격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2013년 제정된 보건범죄단속법이 중형의 근거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사건 범행은 일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섞인 면실원유를 수입하여 맛기름을 제조하고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벤젠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불량식품 제조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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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젠 맛기름’ 980톤 유통…판매업자 철퇴
    • 입력 2015-12-04 21:31:43
    • 수정2015-12-04 21:45:33
    뉴스 9
<앵커 멘트>

1급 발암물질 벤젠을 넣은 맛기름을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들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은 판매 금액의 4배가 넘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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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상당수 음식점에서 참기름 대용으로 제공하는 맛기름입니다.

한 식품업체 대표 58살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맛기름 980톤, 시가 26억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제조한 맛기름에서 벤젠이 검출됐고 기름 탱크 등에서 같은 성분이 나온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 대표 김 씨와 업체 직원 3명 등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3년 6월씩에, 각각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사람에게 선고한 벌금 규모가 120억 원으로 전체 판매 금액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보건 범죄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제품 소매가격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2013년 제정된 보건범죄단속법이 중형의 근거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사건 범행은 일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섞인 면실원유를 수입하여 맛기름을 제조하고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벤젠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불량식품 제조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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