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쓰고 경찰 폭행…화물연대 노조원 무더기 기소

입력 2015.12.10 (21:29) 수정 2015.12.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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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고공농성 시위를 하려는 동료를 돕기 위해, 복면을 쓰고,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두 명의 노조원은 오늘(10일)로 48일째 도로변 광고탑 위에서 농성시위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도 내려오면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사다리를 들고 나옵니다.

또다른 남성들은 젖은 휴지를 붙여 차량 번호판을 가립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고공 시위를 벌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고공 시위를 벌일 광고탑에 도착한 노조원들은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경비를 강화하자,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뒤에서 끌어안고 팔 양쪽끼고 무전기 뺏어서 집어던지고, 20m 끌고 내려가서 무릎 꿇려놓고..."

11명의 노조원이 경찰관 제압조와 사다리 설치조 등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했고, 통신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 대신 무전기를 이용했습니다.

결국 두 명이 광고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 식품회사의 물류 배송을 담당하는 이들은 회사가 브랜드 가치 하락을 이유로 자신들의 차량에 화물연대 스티커를 못 붙이게 하자 고공 농성에 나섰습니다.

<녹취> 윤종수(화물연대 풀무원분회장) :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야 노동조합을 하고 있다는 표시인데 그걸 붙이지 말라니까... 노동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50살 심 모 씨 등 9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광고탑에서 시위중인 2명도 내려오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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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10 21:29:31
    • 수정2015-12-10 2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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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고공농성 시위를 하려는 동료를 돕기 위해, 복면을 쓰고,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두 명의 노조원은 오늘(10일)로 48일째 도로변 광고탑 위에서 농성시위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도 내려오면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사다리를 들고 나옵니다.

또다른 남성들은 젖은 휴지를 붙여 차량 번호판을 가립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고공 시위를 벌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고공 시위를 벌일 광고탑에 도착한 노조원들은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경비를 강화하자,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뒤에서 끌어안고 팔 양쪽끼고 무전기 뺏어서 집어던지고, 20m 끌고 내려가서 무릎 꿇려놓고..."

11명의 노조원이 경찰관 제압조와 사다리 설치조 등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했고, 통신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 대신 무전기를 이용했습니다.

결국 두 명이 광고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 식품회사의 물류 배송을 담당하는 이들은 회사가 브랜드 가치 하락을 이유로 자신들의 차량에 화물연대 스티커를 못 붙이게 하자 고공 농성에 나섰습니다.

<녹취> 윤종수(화물연대 풀무원분회장) :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야 노동조합을 하고 있다는 표시인데 그걸 붙이지 말라니까... 노동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50살 심 모 씨 등 9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광고탑에서 시위중인 2명도 내려오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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